김선배 목사, PCUSA 총회의 한인노회 관련 결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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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6-20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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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221차 총회에서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동성애 관련 두개의 안건이 통과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한인교회 관련 총회의 결정을 PCUSA 총회 한인목회 총무 김선배 목사가 한인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아 보았다.
▲PCUSA 총회 한인목회 총무 김선배 목사
동성애 관련 총회 결정들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 본 회의에서는 6월 19일 결혼의 정의인 규례서 예배모범 W-4.9000에 나오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사이의 시민계약이다(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a woman and a man)"를 "결혼은 두 사람사이,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의 시민계약이다(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between a man and a woman)"로 개정하는 헌법 수정안을 429-175(71%-29%)로 통과시켰고, 172개 노회에 보내져 1년동안 결의 과정을 거쳐 과반수가 넘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총회는 또한 기존의 결혼정의 W-4.9000에 대한 유권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으로 동성결혼을 허락한 주에서는 목사가 동성커플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는 것을 371-238로 통과시켜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PCUSA 한인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어지는 결정 내용이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심적 분별을 가지고 목사가 동성커플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당회가 예배당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 할 수 없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도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이 동성애 결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확신할 때,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강요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인교회들 관련 총회 결정들
한인 목회자로서 아쉬운 소식은 지난 30년동안 수고한 한미노회(Presbytery of Hanmi)를 해체하는 대회 헌의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0일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노회는 지역적으로 구성된다. 지역이 아니라 한인교회끼리 모이는 4개의 비지역적 한인노회들(Non-geographic Korean American Presbyteries)은 장자노회인 한미노회의 해체로 한인노회는 3개가 됐다. 한미노회 산하 25개의 한인교회들을 지역노회로 이전하게 된다.
기쁜 소식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안에서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참여하는 일을 위해 총회가 'Korean Task Force'를 만들어 2년동안 연구해서 2016년 222차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서부한미노회(총무 조은성 목사)의 헌의안이 해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김선배 목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져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들이 새로운 비전과 선교전략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국장로교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은 동부한미노회(사무총장 조문길 목사)에서 올린 결혼 정의 문제를 4년동안 더 진지하게 연구해서 일치와 화해의 길을 찾자는 헌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6대 4의 비율로 부결됐다. 김선배 목사는 "한인교회와 복음적 입장을 가진 미국교회의 입장과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한미노회에서 헌의한 John Knox 500주년을 기해 전 미국장로교회가 교회의 갱신과 영적부흥을위해 10월 한 달동안 기도하자고 한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선배 목사는 이번 통과는 우리 한인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PCUSA 총회 한인목회 총무 김선배 목사
동성애 관련 총회 결정들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 본 회의에서는 6월 19일 결혼의 정의인 규례서 예배모범 W-4.9000에 나오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사이의 시민계약이다(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a woman and a man)"를 "결혼은 두 사람사이,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의 시민계약이다(Marriage is a civil contrac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between a man and a woman)"로 개정하는 헌법 수정안을 429-175(71%-29%)로 통과시켰고, 172개 노회에 보내져 1년동안 결의 과정을 거쳐 과반수가 넘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총회는 또한 기존의 결혼정의 W-4.9000에 대한 유권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으로 동성결혼을 허락한 주에서는 목사가 동성커플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는 것을 371-238로 통과시켜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PCUSA 한인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어지는 결정 내용이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심적 분별을 가지고 목사가 동성커플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당회가 예배당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 할 수 없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도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이 동성애 결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확신할 때,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강요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인교회들 관련 총회 결정들
한인 목회자로서 아쉬운 소식은 지난 30년동안 수고한 한미노회(Presbytery of Hanmi)를 해체하는 대회 헌의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0일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노회는 지역적으로 구성된다. 지역이 아니라 한인교회끼리 모이는 4개의 비지역적 한인노회들(Non-geographic Korean American Presbyteries)은 장자노회인 한미노회의 해체로 한인노회는 3개가 됐다. 한미노회 산하 25개의 한인교회들을 지역노회로 이전하게 된다.
기쁜 소식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안에서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참여하는 일을 위해 총회가 'Korean Task Force'를 만들어 2년동안 연구해서 2016년 222차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서부한미노회(총무 조은성 목사)의 헌의안이 해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김선배 목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져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들이 새로운 비전과 선교전략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국장로교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은 동부한미노회(사무총장 조문길 목사)에서 올린 결혼 정의 문제를 4년동안 더 진지하게 연구해서 일치와 화해의 길을 찾자는 헌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6대 4의 비율로 부결됐다. 김선배 목사는 "한인교회와 복음적 입장을 가진 미국교회의 입장과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한미노회에서 헌의한 John Knox 500주년을 기해 전 미국장로교회가 교회의 갱신과 영적부흥을위해 10월 한 달동안 기도하자고 한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선배 목사는 이번 통과는 우리 한인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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