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교 3년차,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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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9-04-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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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2017년 3월에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를 시작한지 3년차가 되었다.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처음 시작했다. 이후 이보교는 다카 드리머와 서류 미비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복지교회 등으로 사역을 확대하여 왔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이보교 모습을 교회입장에서 평가하면 한인이민교회의 모습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통적으로 사랑방이나 복지혜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이민교회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한인이민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민자보호교회는 저비용 고효율로 교회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또 이보교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권익단체와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하는, 한인교회와 한인사회의 공동프로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이민자보호교회가 제3회 심포지엄을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Social Welfare Church & Public Charge)”라는 주제로 5월 9일(목)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연다. 심포지엄은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이보교가 주최하고 3개 지역 교협이 협력한다. 이를 앞두고 이보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심포지엄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추방위기에 몰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교회가 나서서 하겠다는 말 그대로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2차 심포지엄은 늘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3차 심포지엄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았던 많은 이민자들이 신분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받았던 복지혜택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많은 이민자들이 고민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제3회 심포지엄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6시부터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6시50분부터 8시까지 심포지엄이 열린다. 예배에서 사회는 뉴저지교협 회장 홍인석 목사, 설교는 뉴저지 이보교 위원장 윤명호 목사, 기도는 커네티컷 교협, 축도는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 목사가 담당한다.
심포지움은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 조원태 목사(뉴욕 이보교 위원장) △복지교회의 사회적 의미,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 △복지교회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 차현화 소셜워커(해밀톤 매디슨 센터) △복지 서비스 중 주택관련 문제, 토마스 리 변호사(퀸즈법률서비스의 주택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조문경 이민전문 변호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원태 목사는 “다카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 수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 있는데 심포지엄을 통해 그것을 과감하게 벗겨내고 그들이 따뜻하고 더불어 살 수 있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는 진일보를 기대하는 심포지엄이다. 학술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동포사회와 더불어 살아나가며, 어떤 위기가 와도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
심포지엄의 핵심 키워드인 ‘복지교회’란 무엇인가? 조원태 목사는 “복지교회는 이민자 보호교회가 내놓는 장기적인 비전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복지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순발력 있게 복지 정보와 혜택에 제공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다”고 소개했다.
김동찬 대표는 “이보교가 목표중의 하나가 복지교회이다. 지난 1년간 복지교회를 위해 먼저 뉴욕에서 선발된 7개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왔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매년 1만5천여 명의 한인들이 은퇴한다. 이분들이 은퇴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해 많은 곳에서 정보가 제공된다면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고,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한인사회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3회 심포지엄의 다른 키워드는 “정부보조 수혜자”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한인사회의 현안이다. 1세 이민들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보조 수혜자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고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전에 웰페어를 받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이해하면 부담이 된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민자는 더 이상 이민을 안 받겠다는 개념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전에도 공적 부조라는 개념은 있었다. 정부보조혜택을 받았을 때 비자, 영주권, 시민권 따는데 제한을 두는 개념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려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공적 부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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