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52년 만에 미국 시민이 된 한인 입양인, 월드허그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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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04-05 07: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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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이 시민권 취득을 위해 돕던 한인 입양인 조이 알레시(Joy Kim Alessi)가 4월 3일 드디어 시민권을 취득했다. 1966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이던 1967년 초반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왔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시민이 아니었다.
자신이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녀가 26세였던 1992년,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했을 때였다. 미국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미국시민이라 믿고 살아온 그녀의 정체성이 철저히 부정된 사건이었다. 그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던 199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했다는 점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권은 오로지 미국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만약 미국시민이 아닌 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무거운 중범죄에 속한다. 본인이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 법률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하나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 바로 추방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다.
그 후로 그녀는 약 25년 동안 그녀가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숨기며 살아왔다. 지난 2000년에 불법선거 투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17년까지도 그저 숨어서 불안함과 싸우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뉴욕에서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단체 월드허그파운데이션과 그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측에서 그녀를 돕고자 나선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그녀는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의 도움을 원했고 2017년 11월 드디어 시민권을 신청하였다. 시민권 신청 후에도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2019년 1월 무사히 시민권 면접을 했고, 2019년 4월 3일 그녀는 드디어 미국시민이 된다. 그녀가 입양아로서 미국에 도착한지 꼭 52년만의 일이다.
그녀가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시민이 되기까지 5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민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미이민국 내부 관계자들조차 영유아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다수의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둠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이 알레시의 시민권 취득 업무를 담당한 조정민 변호사는 시민권 면접을 진행했던 면접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말한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민업무를 처리하는 이민심사관의 입장에서도 조이 알레시의 상황을, 그녀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조이 알레시는 앞으로 더 이상 그녀의 신분을 걱정하며 숨어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와 달리, 영유아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고 감추며 계속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미국 내 입양인들의 수는 여전히 수만 명에 이른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이와 같이 신분문제로 고통받고 고민하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법률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내 모든 입양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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