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 임시총회 “선거의 틀을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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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06-12 17: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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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은 2019 호산나전도대회가 끝나고 마지막 관련 집회인 6월 10일(월) 강사 목회자 세미나가 끝난 직후인 오후 1시에 한소망교회에서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총회는 2018년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선거에 대한 부실한 회칙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현실이 따르지 못했고, 지난 31회기(회장 윤명호 목사)는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하는 안을 내놓음으로 개정호 열차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시간이 모자란 가운데 졸속적으로 회칙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칙수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사숙고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6개월 내에 회칙 개정안을 준비하여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32회기는 은퇴하지 않은 전 회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내놓았다.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은 선거에 대한 법을 대폭 강화시켰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임시총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2시간여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찾아 나갔다. 토론하는 가운데 회칙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회원들은 한 부분에 빠져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1.
개정하기 전 뉴저지교협의 회칙은 선거에 대한 법이 미비하여 정기총회가 열려도 목사 부회장이 회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부회장으로 누가 될지도 총회 현장에 오지 않으면 모른다.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은 총회 현장에서 추천되며 복수후보가 되면 투표가 진행된다. 뉴저지교협의 정기총회에는 회원이 30여명 밖에 참가하지 않아 10여명만 표를 모으면 정치적인 의도가 가능하다.
개정법은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완전 새롭게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회장 후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회 1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등이다. 등록서류는 △등록원서 1통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1통 △사진 1매 등이다. 초안에는 등록비가 500불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선관위가 정하는 규정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정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신설된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공천위원회는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한다.
개정된 선거관련 회칙을 보면, 당선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했다. 또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했다. 뉴욕교협과 같이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뉴저지교협의 개정된 회칙은 기존의 회관건립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강화시켰다.
먼저 회칙위원회가 신설됐다. 회칙개정은 총회석상에 제안될 수 없으며 회칙위원회에서 회칙 및 규정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정했으며,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는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또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신학과 이단,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 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징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여 “회원으로서 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
회원 교회 총대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이었다. 개정 회칙은 평신도 대표는 그대로 두었으나 “교역자”를 “담임 교역자”로 자격을 강화했다. 회원 가입은 바로 총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개정했다. 또 회원 의무를 강화시켜 “전회기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증경회장단”을 “전 회장단”으로 바꾸었으며, 회칙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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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교협 개정법과 이전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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