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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실수” 총대 모르게 매년 달라지는 뉴욕교협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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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10-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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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열린 뉴욕교협 제45회 정기총회 후에 아멘넷은 총대도 모르게 매년 달라지는 법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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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헌법 수난사

- 총대도 모르게 매년 달라지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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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43회기(회장 김홍석 목사)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임시총회에서 만약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4년 총회에서 수정통과된 개정안을 효력정지하기로 한다는 독특한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임시총회에 내놓은 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10월에 열린 총회는 43회기의 주장대로 2014년 ‘개정 전’ 헌법을 사용하여 총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총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44회기(회장 이만호 목사)가 주관한 총회책자에 2014년 ‘개정 전’이 아니라 ‘개정 후’의 헌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45회기(회장 정순원 목사)가 주관한 2019년 총회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2014년 ‘개정 전’의 헌법이 실린 것입니다. 

 

모두 헌법 개정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총대들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엉뚱한 헌법으로 총회가 치러졌습니다. 실수라도 그 것에 대한 지적이 없고 그 법으로 총회를 치른다면 유효한 헌법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해석도 존재합니다. 

 

다시 바뀐 헌법에 의하면, 내년에는 부회장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회장에 바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협 실무진의 철저한 헌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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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린 46회 정기총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현영갑 목사는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재적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는 헌법 조항에서 “재적”이 아니라 “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적”은 총 회원을 말하는 것이고 “재석”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말하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석”으로 단어를 바꾸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확인을 해 보니 이전 총회록에는 모두 “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0 총회책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분이 테이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테이핑하여 삭제한 부분은 헌법 11장 선거와 자격 24조 2항 부분에서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총회에는 없던 내용이었기에 삭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6회기에는 총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사퇴하여 부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지난해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임시총회 책자에는 이번 46회 총회에서 테이핑하여 삭제된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8년 총회책자에는 실수로 원래 실려야 할 헌법 내용A 대신에 내용B가 실렸고, 2019년 총회책자에서는 다시 실수로 내용A가 실렸고, 2019년 임시총회 책자에는 실수로 다시 내용B가 실렸고, 이번 2020년 총회 책자에는 실수로 다시 내용A가 실린 것입니다. 총회 때마다 다른 헌법으로 총회를 치룬 것입니다. 아래 앨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회기에서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출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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