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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임시총회, '회장 연임' 헌법 개정안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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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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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속 헌법 개정안 부결… 교협, 현행 헌법 유지

교협, 헌법 개정 시도 무산… '연임'에 반대 더많아


[기사요약] 제 51회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뉴욕교협) 임시총회가 11월 4일 속개되었으나, 핵심 안건이던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회장 연임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재석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13표로 부결되어 현행 헌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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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회기 뉴욕교협의 헌법 개정안이 투표 끝에 부결됐다. 총회가 끝나고 다양한 표정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의 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회장 연임' 조항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임시총회 투표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었다.

 

뉴욕교협은 11월 4일(화) 오후 2시 뉴욕교협회관 예배실에서 제 51회기 임시총회를 속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10월 25일 고성과 소란으로 인해 속개조차 못했던 회의를 다시 연 것. 교협 회장단은 비상임시대책위를 구성해 '50회기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인정하고, 고의적 회의 방해 시 퇴장시킬 것을 공지하는 등 엄격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개정안 핵심 '회장 연임'과 '공천위 권한'

 

이날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헌법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현행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정·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었다. 둘째는 회장단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공천위원회 공천 후 총회 인준' 방식 대신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헌법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며 격론이 벌어졌다. 한 회원은 현행법상 "매년 각 교단별"로 회장 후보를 내도록 한 규정 과 '회장 연임' 조항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규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으나, 절차와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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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와 '의결 방식' 넘어선 투표

 

회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10월 말로 51회기 임원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어 회의 진행 자격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허연행 회장은 "사정상 그렇게 됐다"며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고 , "임시총회 안건 처리를 현 임원진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본안 토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안을 항목별로 심의하는 '축조' 방식과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괄' 방식을 두고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일괄 처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헌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찬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헌법 개정 정족수는 재석 회원 3분의 2이며, 이날 총회 참석 인원은 22명으로 15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개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13표로 헌법 수정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회의를 마치며 폐회 기도를 한 증경회장 김용걸 신부는 "지난 1, 2차 회의 모습에 비해 오늘 질서를 지켜주어 감사하다"면서도, 지난 회의에서 혼란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들을 깊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의를 마치며 허연행 회장은 홀가분 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11월 6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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