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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성수' 전통과 거대 자본의 충돌, 뉴저지 블루법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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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8-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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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아메리칸 드림몰이 주일에 의류 등 비필수 품목을 판매해 파라무스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파라무스시는 쇼핑몰이 수백 년 된 '블루 로(Blue Law)'를 위반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쇼핑몰 측은 주 소유 부지에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과거 준수 약속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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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몰, 주일 영업 강행으로 피소 (AI사진)

 

뉴저지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이 주일 영업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NBC뉴욕이 보도했다. 뉴욕시와 인접한 파라무스시는 최근 아메리칸 드림몰이 버겐카운티의 법을 어기고 주일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수 세기 전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에 뿌리를 둔 '블루법(Blue Law)'이 있다. 이 법은 버겐카운티 내에서 주일에 의류, 가구, 가전제품과 같은 비필수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주일의 교통 체증과 소음을 줄여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현대적 명분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식료품점이나 약국 등은 예외로 운영된다.

 

약속과 다른 행보, "불공정 이점"

 

파라무스시와 버겐카운티 관계자들은 아메리칸 드림몰 측이 개장 전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성명을 통해 "쇼핑몰 운영진이 개장 전 주일에는 소매점 문을 닫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결정은 주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카운티 내 다른 모든 비즈니스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공청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쇼핑몰 소유주인 트리플 파이브(Triple Five)의 개발 담당 부사장은 "법이 주일 소매 활동을 금지한다"고 인정하며 교통량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몰 내 소매점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주일에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소유 부지, 법 적용 안 돼"

 

이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몰 측은 해당 부지가 주 소유이기 때문에 버겐카운티의 블루 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쇼핑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경쟁 업체의 사적 이익에 의해 주도된 가치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저지의 블루법은 과거 주 전체에서 사업 운영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격했으나, 현재는 버겐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다. 버겐카운티는 그동안 수차례 법 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법을 유지해왔다. 이번 소송은 지역의 오랜 전통과 거대 상업 자본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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