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증경회장단 “혁신위는 불법” 대책위 구성하고 항의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혁신위는 불법” 대책위 구성하고 항의

페이지 정보

화제ㆍ 2021-06-15

본문

47회기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구성한 특별혁신기획위원회(이하 혁신위)에 증경회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계기가 있었다. 

 

지난 6월 10일, 현 뉴욕교협 헌법에서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항을 삭제하여 은퇴한 증경회장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혁신위 회의 내용이 보도되자 증경회장들이 즉각 반발했다.

 

2014dacf143b27a3e27fda3c025430f7_1623798287_91.jpg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은 보도 5일 만인 6월 15일(화) 정오 거성 식당에서 12명의 증경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참가한 증경회장 12명은 김용걸(신부), 한재홍, 안창의, 황경일, 이병홍, 신현택, 김원기, 양승호, 이재덕, 김홍석, 이만호, 정순원 목사 등이다. 위임한 4명은 박희소, 방지각, 김영식, 양민석 목사 등이다.

 

회장 대행 김원기 목사의 사회로 각 증경회장들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간담회 끝에 7인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문석호 목사에게 증경회장단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은 고문 김용걸 신부와 위원장 신현택 목사를 비롯하여 한재홍, 김영식, 이만호, 정순원, 양민석 목사 등 7인이다.

 

1.

 

발언한 대부분의 증경회장들은 47회기 뉴욕교협 회장이 조직한 혁신위가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왜 혁신위를 불법이라고 하는가?

 

한 증경회장은 “누가 혁신위를 인정했는가? 법규위와 선관위 등 기존 조직들이 있는데 회장 직권으로 정관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이다. 회장이라고 법 위에 있으면 안된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혁신위가 공수처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증경회장은 “혁신위 구성은 성격상 실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법규와 선거 문제를 다룬다면 교협이 기도하고 조직한 기존의 위원장들을 혁신위 위원으로 세우든가 안되면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며, 그런 가운데 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증경회장은 “불법인데 왜 대응해야 하는가? 공청회도 하고 임실행위도 통과해야 하고 여러 과정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중에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며 즉각 대응하자는 강경의견에 덮였다.

 

일부 증경회장들은 혁신위 위원들의 면면을 지적하며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가시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에 들어가 있다”고 비판하며 “혁신은 회장과 혁신위 위원들부터 먼저 하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증경회장들은 교협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47회기 회장과 혁신위가 선거법을 간선제로 바꾸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다는 의심의 발언을 했다.

 

2.

 

그런 가운데 복수의 증경회장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참가자들 중에 가장 오래전에 회장을 역임한 증경회장은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가? 지난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해 왔는가?”고 말하기도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 믿음님의 댓글

산 믿음

일일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께선 아래의 법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협헌법
제 10 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위원장을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특별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
제 17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 1 항. 본 회의 필요시 관계 전문분야의 특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유상열목사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Total 699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