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논란의 역사, 그리고 투표자와 출석자의 차이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과반수 논란의 역사, 그리고 투표자와 출석자의 차이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9-11-27 07:22

본문

1.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명이다. 그런데 135표의 찬성이 나와 부결이 선포됐다. 이틀 후 자유당은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3분의 2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했다. 이는 역사에 두고두고 자유당 정권의 잘못으로 회자되고 있다.

 

2015년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 투표에서 총 195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홍석 목사가 98표, 이만호 목사가 97표를 얻었다. 195의 반은 97.5이다. 누가 과반수를 얻었는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분 다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의외의 개표결과를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부정으로 투표한 자가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토론 끝에, 총회석상 총대들이 재투표를 할 것인가 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이 김홍석 목사 당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2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여 김홍석 목사가 재투표 없이 그대로 당선이 되었다.

 

1a75f03d7697f6b12305d758e5f2f6d4_1574857308_01.jpg
 

관련법에 의하면, 뉴욕목사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뉴욕교협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11월 25일 열린 뉴욕목사회 48회기 정기총회에서도 과반수 논란이 등장했다. 부회장 선거에서 86명이 투표하여 김진화 목사 43표, 이재덕 목사 40표, 무효 3표가 나왔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김진화 목사의 당선을 발표했으며, 다음 순서인 감사투표가 진행되었다.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뒤늦게 유상열 목사가 86명중 43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 모두 앞선 회장 선거에서 긴 논란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부회장 선거는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였다.

 

사회를 본 박태규 회장은 선관위원장장이 발표한대로 43표가 과반수라며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지만 회원들의 반대와 지적이 이어졌다. 증경회장 한재홍 목사는 “법원칙은 44표가 되어야 한다.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법이니 투표를 하자면 해야 하지만 여기가 총회이니 당선을 인정해 주어도 된다”고 발언했다.

 

3.

 

이어 발언한 김요셉 목사가 논란을 정리해 주었다. 김 목사는 “과반수는 법적인 용어이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용어가 다 의미가 다르다. 초과와 미만은 그 수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과 이하는 그 수자도 포함된다. ‘과반’의 ‘과’는 넘었다는 것이다. 즉 과반은 반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과반이 아니지만 한 표 차이니 봐주자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지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a75f03d7697f6b12305d758e5f2f6d4_1574857319_64.jpg
▲논란을 정리하는 설명을 한 김요셉 목사
 

이후 이재덕 목사가 자진 사퇴의사를 밝혀 투표를 하지 않고 김진화 목사가 당선되었지만, 김요셉 목사의 지적은 과반수 외에도 다른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4.

 

뉴욕목사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고 당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요셉 목사는 이를 지적하며 투표한 86명의 과반이 아니라 출석한 93명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계산하면 김진화 목사가 득표한 43표는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투표에서 투표자가 아니라 출석자를 기준으로 하는 법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해프닝으로 뉴욕교협의 유명한 “42회기 억지논리”가 있다. 42회기는 개정한 헌법을 임시총회에 내놓으며, 만약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3년 전인 39회기 총회에서 통과시킨 헌법을 무효로 하고 개정 이전 법으로 되돌리겠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실제 그렇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3년 전 현법개정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억지라는 것.

 

3년 전에 통과된 헌법을 무효로 하겠다는 근거는 뉴욕교협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투표한 총대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한 총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3년 전 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많은 총대가 자리를 떠 투표자의 3분의 2는 넘었어도, 출석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는 것. 원만하고 문제없는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기총회 사회를 보는 의장의 정확한 법이해가 절실하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 믿음님의 댓글

산 믿음 ()

출석이란 말의 사전적의미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하는 것"이다.
호명에 대답만 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엄밀한 의미에선 출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석과 재석의 의미를 혼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석과 재석은 필요시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나 "과반수 이상"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 물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출석으로 볼 수 없음이 당연하다.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과반수 문제는 선관위의 실책이었습니다. 투개표 위원들이 결과를 회장에게 직송하는 바람에 저도 살피질 못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는데. 사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 회원들의 성숙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기)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0,945건 196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일원 5개노회 연합 2017 신년하례회 2017-01-11
KAPC 5개 노회 연합으로 “시청광장이 기도의 광장이 되게 하소서” 기… 2017-01-10
김남수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출발” 2017-01-10
예장 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2017년 신년하례회 2017-01-10
뉴욕성결교회 3대 담임목사는 이기응 목사 2017-01-10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뉴욕교협 증경회장들의 자세 댓글(2) 2017-01-10
뉴저지초대교회 한규삼 목사, 서울충현교회 청빙 받아 댓글(2) 2017-01-09
김수태 목사 "뉴욕의 교회와 단체들이 라마나욧되어야" 2017-01-09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2017년 신년 특별구국기도회 2017-01-09
미주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회, 2017 신년특별기도회 2017-01-08
뉴욕초대교회, 2017 신년성회 / 강사 박성현 교수 2017-01-08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회장 유상열 목사 댓글(8) 2016-12-28
“문석호 목사, 부회장 당선 이상 없다” 뉴욕목사회 9인위 결론 댓글(2) 2016-12-28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찬양 페스티발 댓글(2) 2016-12-28
루디아 미술선교센터, 그림을 통해 전도하고 선교한다 댓글(2) 2016-12-27
단비TV,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탄 연합 찬양축제 2016-12-27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제9대 회장 김영환 목사 취임예배 2016-12-22
글로벌 뉴욕여성목, 구국기도회로 열린 2회 어머니기도회 2016-12-24
45회기 뉴욕목사회 문석호 부회장 자격 논란 2016-12-22
뉴욕목사회 제45회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2016-12-22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7회 정기총회 / 손성대 회장 연임 2016-12-21
43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 회의 2016-12-20
뉴욕포도원교회 조태성 4대 담임목사 취임 2016-12-19
23년 동안 뉴욕포도원교회 섬겨온 임선순 목사 은퇴 2016-12-19
뉴욕전도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종강예배 2016-12-16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