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회기 뉴욕교협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임시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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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5-18 09: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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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5월 15일(월) 오전 뉴욕평화교회(임병남 목사)에서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6월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을 다루었다. 또 7월 7일(금)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는 2017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겸했다.
43회기 뉴욕교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법과 제도상 잘 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규위원장과 법규위원들이 모여 교협 헌법을 손보았다.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헌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회원교회에 대한 규정
먼저 회원 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교협의 현행 헌법에는 교회를 회원으로 하는 교회협의회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회원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교협에 가입된 교회들 중에는 명목상의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이런 회권교회를 정리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길만한 근거가 없어서 시행할 수 없었기에 회원교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넣었다.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분할과 통폐합’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뉴욕교협의 회원교회가 되려면 △종교법인 등록 △교회의 조직과 내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이 있어야 한다. 회중이라 함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안된 헌법에서 단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신설
42회기 뉴욕교협은 “금번 회기의 가장 괄목할 만한 개혁으로 손꼽히는 것은 지역별 자치 연합활동이다. 교협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 교회의 연합활동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회원교회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분과가 아닌 헌법에 조직으로 신설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10장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을 신설하고 행정위원회는 3개의 광역지구 구분하고, 광역지구는 15~35개의 회원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 등 조직에 대해서도 내용도 넣었다. 그리고 선거세칙처럼 임실행위원회에서 별도의 자치행정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으로는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목사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한 참가자는 “지역자치 행정위원회가 현 회장단과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스태튼아일랜드, 브루클린, 웨체스터 지역처럼 지역교협을 세워 뉴욕교협 중심의 연합활동이 약화될 것”이라는 염려를 나타냈다. 다른 목사는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1년하고 헌법으로 정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몇 년 동안 임상실험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제화시키자는 안이 나왔다.
원안대로 임시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과 임상실험을 먼저 안을 놓고 거수투표에 들어간 결과 10 대 8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42회기 뉴욕교협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조직으로 임실행위원의 반수가 넘게 구성했으며, 지역 관계자와 임원들과의 만남, 지역별 정기모임, 지역중심의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5월 29일 열리는 교협체육대회도 교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치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42회기 뉴욕교협은 지역자치 행정구조가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임원과 다른 목회자 그룹과의 온도 차이는 현저히 크다. 오히려 다른 회기에 비해 연합이 못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43회기에서 지역자치 행정 구조를 바탕으로 회기를 이끌어 갈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검증되지 않는 지역자치 행정 구조를 헌법에 넣는 것은 다음 회기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임원들의 열정과 헌신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음은 임실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한 임시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중 관련내용이다. 중간에 줄이 있는 내용은 삭제될 이전 헌법이며, 빨간색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다.
임시총회 상정을 위해 임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정관 개정안
2017년 5월 15일 임실행위원회
법규위원장: 양승호 목사
법규위원: 임병남목사, 최현준목사, 이만호목사, 김원기목사, 이희선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 법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ㆍ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항에 준한다.
제 1 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목사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 2 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3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단 독립교회인 경우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12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 소속증명서와 3회원교회 추천서는 12회원교회 추천서로 대체한다.)
제 3 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항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진 뉴욕 주 소재 한인이민교회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교회의 조직과 내규
제3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제4항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 (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외에 종교법인 서류, 건물 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교회 내규, 교인주소록, 수첩 혹은 교인명단, 교회 주보,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등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가입 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제 5 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의무)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정관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 회원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단,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제 1항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 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 교회는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항 회원 교회는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을 총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하여 본 회의 각종 결의권 및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담임의 경우에는 교회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하며,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8조 (징계)
회원교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정관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
제9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통합 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통합 될 경우 회원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제 1 항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수석 협동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으로 한다.
제 2 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제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항 목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되,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평신도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다.
제 3 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특별)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둘 수 있고 수석협동총무는 임원으로 협동총무단을 대표하고 총무의 업무를 돕는다.
제3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특별)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둘 수 있고 협동총무는 임원으로서 총무의 업무를 돕되,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총괄 본부장의 임무를 맡는다.
제 4 항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서기의 업무를 돕는다.
제 5 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돕는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17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 1 항 본 회의 필요 시 관계 전문분야의 특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구성)
제1항 본 회의 자문위원회는 회원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은퇴한 증경 회장들과 회원교회의 시무를 은퇴한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2항 본 회의 자문위원회는 호선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분야의 특별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9 장 실행위원회
제 22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감사,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협산하기관과 교협협력기관 및 단체의 회장(대표)으로 구성한다.
제 1 항 실행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는 자동으로 실행위원회 임원이 된다. 제 2 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제25조 (구성과 업무)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 회 임원, 협동총무, 감사, 각분과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장, 지구대표, 지역장, 지역총무, 교협산하기관과 교협협력기관 및 단체의 회장(대표)으로 구성한다.
제1항 실행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는 자동으로 실행위원회 임원이 된다.
제2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제10장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제26조 본 회는 원활한 지역 연합 활동을 위해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둔다.
제1항 지역자치단체는 서부, 중부, 동부 등 3개의 광역지구로 구분한다.
제2항 광역지구는 15~35개의 회원교회로 구성하는 단위 지역으로 세분하되 회원교회의 증감에 따라 지역의 분할과 통폐합이 가능하다.
제27조
제1항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괄본부장 1인, 광역지구 대표, 지역장과 지역총무 및 지역협동총무로 구성하되, 본 회의 목사 부회장은 위원장을, 평신도 부회장은 부위원장을, 협동총무는 총괄 본부장을 겸한다.
제2항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는 필요시 임실행위원회에서 별도의 자치행정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장 회 의
제 23 조 (회의)
제 6 항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매월 1회 지역별 정기 월례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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