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62회 정기노회 - 노회기구 개혁
페이지 정보
교계ㆍ2020-03-10 14:30관련링크
본문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62회 정기노회가 3월 10일(화) 오전 9시30분 뉴저지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임원선출을 통해 노회장 정창문 목사(프린스톤연합교회), 목사 부노회장 조인목 목사(주와함께하는교회), 장로 부노회장 손동우 장로(뉴저지초대교회), 서기 강신균 목사(뉴저지사명교회), 총무 방홍석 목사(새하늘교회), 회록서기 정철 목사(예인교회), 회계 안병구 장로(뉴저지장로교회), 부회계 신동근 장로(뉴저지초대교회), 감사 정석진 목사(하나님의사랑교회)와 김원현 장로(뉴저지장로교회) 등을 선출했다.
회무 처리를 통해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 이권재 목사고시 추천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강대열 목사 시무사임 청원 등을 다루었다. 또 △땅끝교회(한순규 목사) 장로 3인 증선 △프린스톤연합교회(정창문 목사) 장로 1인 증선 청원을 다루었다. 또 서울 동노회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했다.
장로고시 응시는 △뉴저지세계로교회(정종식 목사) 엄태일 △뉴저지믿음교회(박상훈 목사) 장명천 △빚진자들선교교회(강신균 목사) 윤상철 △주와함께하는교회(조인목 목사) 이용훈 △뉴저지하베스트교회(안민성 목사) 김후준과 이철웅 등의 청원을 다루었다.
‘빚진자들선교교회’(강신균 목사)를 ‘뉴저지사명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교회명칭 변경 청원을 처리했다. 은혜와평강교회(구정모 목사)와 대학생선교회(ESF) 간사 권혜택 목사의 월 1천불 6개월 재정지원 청원을 다루었다.
임원회에서는 회원자격 심의를 강화를 제안했다. 정회원은 △정기노회 결석시 사유서 제출 △노회비를 3년 체납하면 정회원권 정지 및 완납후 회복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노회에 불참하면 정회원권을 정지하고 2회 연속 노회 참석하면 회복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노회불참하면 노회출석 3분의 2의 가결로 제명처리 △지교회가 2년 이상 공예배로 모이지 않을 때 자동 폐쇄 등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안을 다루었다.
임원축소, 총무제 시행, 부서를 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회규칙을 개정했다. 또 규칙개정을 위한 가결인원을 ‘재적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했다.
노회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총무 1인을 새로 신설하고 임원을 단순화했다. 총무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임원회가 추천하여 과반수로 승인한다. 총무는 임원회와 각 위원회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노회원과 지교회 총찰의 실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직전 노회장 방홍석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다.
위원회도 6개로 최소화했다. 목회규례위원회, 선교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고시위원회, 재정자산위원회 등이다. 임원회는 공천, 홍보회, 대외협력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재정자산위원회만 1년이다.
뉴저지노회는 노회기구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 기구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안의 배경은 교회가 후퇴하고 중간 일꾼들이 없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노회의 변화의지를 담았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