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핵심 쟁점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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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6-03 09: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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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6월 5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한다. 상정되는 내용중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신설
뉴욕교협은 그동안 임실행위원회를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43회기(회장 김홍석 목사) 들어 지역체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분과위원장 보다 더 많은 수가 그곳에서 나오는 변화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뉴욕을 3개 지구 14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역장과 지역총무, 그리고 그 위에 지구장을 두었으며 부회장이 전체 지역체제를 총괄하게 했다. 그동안 지역조직으로 지역 관계자와 임원들과의 만남, 지역별 정기모임, 지역중심의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와 연합 체육대회 등을 추진했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헌법을 보면 “제10장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을 신설하고 제도화 했다. 그 내용을 보면 3개의 광역지구 구분하고, 광역지구 아래에는 15~35개의 회원교회로 구성하는 지역조직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목사 부회장이 위원장, 평신도 부회장이 부위원장, 협동총무가 총괄 본부장이 되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먼저 찬성의 주장을 보자. 43회기 임원회는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는 지역자치 활동을 통해 회원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이루자는 것이며 △소그룹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으며 △민주정치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며 △그동안 연합행사 참여부족 문제는 현 운영시스템으로 해결 못하며 △지역자치 정착위해 시간필요하며 정착위해 법제화 필요하며 △제도 자체의 문제라면 이후 제도를 폐지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지역체제를 주장한 43회기에서조차 지역자치제도 효과를 잘 보여주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처럼 지역교협을 세워 뉴욕교협 중심의 연합활동이 약화될 수 있으며 △검증이 안 된 제도를 1년 만에 헌법에 넣어서는 안 되고, 먼저 임상실험이 필요하며 △핵심가치가 아닌 운영에 대한 한 회기의 주장을 헌법에 넣어 다른 회기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임원들의 열정과 헌신 등이다.
2. 선거제도 개선
임시총회에 상정된 헌법중 선거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목사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43회기는 헌법개정 취지 설명을 통해 총회 때마다 시끄러운 가장 큰 원인은 부회장 선거라고 지적하고, 부회장에 당선이 돼도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회장이 되기까지 숨죽이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회장 직선 제도를 없애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며, 1회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더 선거과열을 가져온다는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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