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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교수 “설교표절에 대한 북미교회와 한인교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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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7-08-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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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 설교클리닉'이 뉴저지와 필라에 이어 8월 8일 뉴욕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다. 강사 김남중 교수(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목회실천신학 조교수: 이중언어 박사과정 원장)는 아직 한국 언론들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설교표절에 대한 강의를 했다. 김 교수는 북미설교학회와 북미예배학회 정회원이다. 특히, 북미예배학회에는 북미전체와 유럽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전문가 450-500명이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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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남중 교수는 북미 주류교단들은 설교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서 있는 반면,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는 아직 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북미 주류교단이 어떤 경우 설교표절이라고 하는지 안다면 한인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북미의 제자회, 성공회, 미국장로교(PCUSA), UMC 등 메인 스트림 교단에 몸담고 있는 설교학자들에게 이것은 확실히 표절이라고 하는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에 있는 미국교회에도 설교표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김남중 교수는 “미국 특히 북미지역은 표절설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아직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표절설교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도 할 말이 있기에 아직도 대화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 

 

김 교수는 한국교회의 맹점은 충분한 토론 없이 내 주장만 하고 서로 대화를 안하는 것이라며, 목회자들 사이에는 표절설교에 대해 서로 공감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목회자와 회중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표절이 괜찮다고 하면 회중들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설교표절에 대해 서로 대화하며 이해하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그러면 북미 주류교단에서는 어떤 경우 설교 표절이라고 하는가? 김남중 교수는 △To Steal △To Pass off as one's own △To pretend △To Kidnap 등 4가지를 소개했다. 설명을 따라가 보자.

 

“To Steal”은 남의 설교를 충분한 지식의 대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훔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표절(剽竊)은 영어의 훔친다는 의미를 더 강화시켜, 빼앗을 표(剽)와 도둑질할 절(竊)을 사용한다.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표절이라는 것이다.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북미 주류교단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다.

 

“To Pass off as one's own”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다. 지금 전달하는 설교가 내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침묵하거나, 내 지식에게서 온 것처럼 하는 것은 북미교단은 공동적으로 설교표절로 판단한다. “To pretend”는 앞의 것과 비슷하지만 설교에 사용된 정보와 지식이 오로지 나의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교수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불법으로 납치하는 “To Kidnap”도 설교표절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런 북미 주류교단의 설교표절에 대한 4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표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회자들의 설교표절에 대한 토론을 보면 설교표절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서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뉴욕 목사들의 설교표절에 대한 의견들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6872

뉴저지 목사들의 설교표절에 대한 의견들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6858

 

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나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과 설교표절은 같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Plagiarism(표절)과 Copying(복사), Borrowing(차용), Extracting(발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출처만 밝힌다면” 다른 사람의 설교나 자료를 자신의 설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설교 전문도 가능하다. 종교개혁주일에 성도들에게 마틴 루터의 설교라는 것을 밝히고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원고를 통해 밝힐 수 있고, 설교하는 도중에 밝힐 수 있다. 설교원고에 citation(인용구), footnote(각주), endnote(미주), quotation(인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것을 참고 했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무엇을 인용했다고 자세히 밝히는 과정에서 설교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 김남중 교수는 설교 도중 “1930년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며 “본회퍼 목사가 말했다”는 정도만 이야기해주어도 된다고 소개했다. 더 간단하게는 인용했다는 정도로 만 짧게 밝히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 손의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특정 단락을 설교 중 언급할 때, 인용구 모양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또 “3주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설교의 표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남중 교수는 오히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재구성 한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 교수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설교는 사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context)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에 다시 한 번 과거의 설교 내용을 재구성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설교나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을 밝힘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설교자는 설교표절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설교자가 과거의 설교 내용을 인용했음을 한 두번 정도 밝히는 것은 교인들이 이해한다. 그러나 매주 설교자가 자신의  과거 설교 내용을 인용했다고 교인들에게 말한다면 교인들은 설교자의 인용 습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설교자의 부단한 자기 노력과 성실한 설교 준비 과정을 참가자들에게 요청했다.

 

4.

 

또 김남중 교수는 “설교자가 어떤 루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짧게 언급해주면 교인들이 들었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김남중 교수는 미국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

 

미국교회 목사가 인용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환경분야의 전공자가 우연히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에 놀랐다. 예배후 목사와 인사하며 목사와 환경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용이 좋아 어느 잡지에서 인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다. 설교도중 인용한 것이라고 잠시만 밝혀주어도 괜찮았을 텐데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김남중 교수는 “이런 것은 미국교회 안에서 사실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하다. 이런 부분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표절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5.

 

북미 주류교단에서는 설교의 한 부분조차 마치 자기 것으로 하여 이용하는 것도 표절이라고 본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설교원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 조금만 고쳐 사용하는 것은 표절임이 분명하다. 

 

김남중 교수는 설교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회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다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자신의 설교원고를 작성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반드시 어느 자료에서 왔는지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교수는 설교표절은 영화나 음악이나 이미지들과 달리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세상회사도 조심하는데 교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6.

 

김남중 교수는 설교표절 만이 문제인가를 물었다. 저작권이 있는 시청각 자료를 무단도용하는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설교 표절이 설교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면, 음악, 비디오, 악보, 책, 그림(이미지) 등을 카피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도용하는 부분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도덕, 윤리 불감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픈 지적을 했다.

 

김남중 교수는 “설교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설교, 교회 교육을 위해 저작권법을 어기고 시청각자료들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가 이런 부분에 도덕적, 윤리적 심지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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