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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재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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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9-0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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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UMC)의 동성애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총회를 몇 주 앞두고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린 한인교회와 감독간의 대회 시간에서 통과된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해 교단을 탈퇴할 때 재산문제 처리에 대한 이해가 엇갈렸다.

 

연합감리교회뉴스(UMNS)는 최근 기사를 통해 특별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게 될 48개의 청원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총회의 모임 취지와 부합한다고 결정한 청원서가 30개 더 있는데, 그중 5개의 청원서가 “은혜로운 또는 품위 있는(graceful or gracious)” 교단 결별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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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단탈퇴에 대한 청원서는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의 지지자들에게서 왔으며, 특별총회의 최종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에게 재산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없이 교단 탈퇴에 관한 길을 열어주려는 것. 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의 역사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교회의 재산 소유권을 교단이 갖는다는 입장은 세상 법정에 의해서도 한 세기 넘게 인정되어 왔다고 UMNS는 보도했다.

 

UMC 총회는 4년마다 열리는데, 2016년 총회에서도 교단 탈퇴에 관한 청원서가 있었는데 비록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지만 “교회의 재산을 무기로 교회법 준수를 서약할 수 없는 이들이 교단 안에 남아 있도록 강제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UMNS는 교단탈퇴에 대한 청원서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의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9년 특별총회 절차의 도입부에 탈퇴에 관한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 교회 탈퇴에 관한 사안이 세상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로운 결별에 관한 조항을 승인하여 통과된 플랜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나는 하나의 교회 플랜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만약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은혜로운 탈퇴 플랜이 정당하다 믿고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을 충당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라 하겠다. 이 경우는 이혼과 다르며, 서로가 함께 이룩한 것에 대한 공정한 몫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현행법은 절차상 공정하지 않고, 모든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일부 교회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내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그들 연회의 결정 앞에 속수무책이다. 교회 전체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 된 탈퇴 계획이 필요하다. 교단을 떠나는 길은 이해하기 쉽고 투명해야 하며, 연회를 불문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에 같은 자격 요건이 적용되야 한다.”

 

또한 “교단을 떠나는 것은 어려워야 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던 러벳 윔스 목사의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가 이전에도 이미 분열을 일으킬만한 많은 사안을 다루었으며, 그런데도 하나의 교회로 존속해 왔다. 교회 재산 신탁 조항이 아니었다면, 미시시피에 있는 거의 모든 백인 회중들이 1960년대에 교단을 떠났을 것이다. 그 교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 감독이 이끄는 1,000개 교회 중에 속해 있고, 연합감리교회의 풍부한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정치적 사안들과 사형 혹은 낙태와 같은 주요 사안들에 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나란히 앉아 예배하고 있다. 나는 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교단 전체의 권위자들보다 더 성숙하게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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