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제83회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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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09-05 08:5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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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노회들이 가을노회를 연속으로 열고 있다. 그 시작은 뉴욕서노회로 제83회 정기노회가 9월 4일(화) 오전 9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서노회는 3개 시찰에 29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뉴욕일원 최대 규모의 KAPC 노회이다. 또 목사회원 51명, 선교사 5명, 기타 8명, 장로 7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노회장 이종열 목사의 사회로 27명의 총대가 참가하거나 위임한 가운데 열린 정기노회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천성장로교회(이승원 목사) 한성원 목사 후보생 노회고시 청원, 심령이가난한교회(이종태 목사) 피택장로 3인(한성수, 이건우, 박권진)의 장로고시 청원, 든든한교회(남일현 목사) 이상율 피택장로 장로고시 청원을 다루었다. 또 노회장 이종열 목사는 직전 노회장 이종태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인도 이종열 목사, 기도 오영상 목사, 설교 양조경 목사, 성찬예식 집례 성호영 목사, 헌금기도 남일현 목사, 축도 정관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조경 목사는 예레미야 1:4-10을 본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고시부에서 예배모범 과목을 맡아 지도하며 느낀 은혜를 나누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설교 조항에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이다. 목사는 자기의 학문이나 혹은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양조경 목사는 “내 설교를 돌아보니 양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많았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해야 하는데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때도 있었다. 내 성경지식을 우월한 자세로 증거하려고 한 적도 많은 것 같다. 상대방은 알아듣기 어려운 설교를 하며 설교 중에 잘난 척을 했다”라며 목회자로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능력있게 그대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총회와 노회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제8편 예배 모범 / 제6장 : 설교
1.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 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2.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의 한 절이나 혹은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긴 본문을 해석하고 혹은 긴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변증도 한다.
3.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혹은 기도하며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다. 주의와 혹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말씀에 적합하고 듣는 자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이다. 목사는 자기의 학문이나 혹은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디도서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공식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체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중요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찬송을 못하게 하거나 하여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5.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혹은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고후13:14; 유다24:25; 히13:20,21; 엡3:20,21; 살후3:16, 17; 민6:24-26)
6.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교회의 비용을 담당하며 내지와 외지에 복음을 전파하며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조리 있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헌금은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7. 노회 관할아래 있는 어느 지 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 사람을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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