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 추가 지원을 받기위한 모든 정보들 (이보교 제공)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페이스 상패 제이미 제이미혜택


뉴스

2차 정부 추가 지원을 받기위한 모든 정보들 (이보교 제공)

페이지 정보

교계ㆍ2020-12-22 07:44

본문

620242cfeb204c6fd4684abb20189308_1608641020_58.jpg620242cfeb204c6fd4684abb20189308_1608641025_28.jpg
 

이민자보호교회는 뉴스레터 27호를 발행하고,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2차 정부 추가지원 내용과 개인 현금지급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했다. 이보교는 1차 정부지원에서도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보교는 “정부추가지원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길 바라며 이보교는 늘 여러분 곁에서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12월 22일(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6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지원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7일 사인을 했다. 


----------------------------------------------------------------------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정부 추가지원 내용과 2차 정부 개인 현금지급 (Stimulus Check/Economic Impact Payment)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21일 늦은 밤 추가 정부지원 패키지가 최종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 최종 통과된 정부 추가지원 주요 내용>

 

1. $600 2차 개인현금지급 (Stimulus Check)

 

1차에는 개인당 1,200불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지원에서는 600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송금은 1월초, 수표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단 2019년 세금 기준 개인 $75,000 미만(부부 $150,000) 수입 보고자가 해당한다. 그 기준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감소하여 $99,000(부부 $198,000)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없다. 16세 미만 자녀들도 1인당 600불을 받는다. 1차에서는 500불이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없는 4인 가족이면 2,400불을 받게 된다.

 

1차와 달리 세금보고서에 SSN과 ITIN을 함께 사용한 납세자 가정도 600불을 받으나, ITIN만 가지고 있는 분은 받을 수 없다. 

 

2. 300불 한시적 추가 실업수당(Supplemental Unemployment Insurance)

 

기존에 받는 실업수당에 더해 300불을 받는다. 12월 26일부터 2021년 3월 중순까지 11주 동안 지급한다. Gig Worker 나 Self employee 도 받을 수 있다.

 

3.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전체 2,480억 불 안에는 특히 소수인종 소유 비지니스 150억 불이 포함되어 있다. 300인 미만 비즈니스만 해당되며, 2019년 매출대비 2020년에 1분기만이라도 25% 매출 감소가 있는 비즈니스가 해당된다. PPP로 사용된 항목에 대한 세법상 비용처리 인정된다. Property damage, supplier costs, worker protection expenditures 등 항목도 PPP 상환면제 신청시 사용 가능하다. 상환면제된 PPP는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난 1차에서 PPP를 받은 경우라도 위 요건 충족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4.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200억 불 추가 지원

 

5. 퇴거에 직면한 비지니스 지원 (250억불)

 

6. 연방 퇴거집행 중단조치 (2021년 1월 31일 까지)

 

7. 식량 지원은 130억 불로 SNAP 프로그램 등 포함.

 

--------------------------------------------------------------

 

2차 정부 개인 현금지급(Stimulus Check/Economic Impact Payment)을 신속하게 받기위해 해야 할 일들

 

2차 600불 개인 현금지급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경우를 나누어 안내하오니 각자 아래에 해당될 경우 조치를 취하시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1차 개인현금지급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1. 2018 또는 2019 개인세금보고시 은행송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송금방식으로 Refund 등을 받지 않은 분:

 

정부 현금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중에, "2018 또는 2019 개인세금보고"시 "은행송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송금방식으로 리펀드 등을 받지 못한 분은 신속한 송금을 위해 아래 링크에 들어가 업데이트하시면 빠른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정보를 국세청에 주지 않으시는 분도 특별한 신청없이 수표로 현금지급을 받게 되나, 수령시기가 상당히 늦어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송금정보나 주소 업데이트 하기 (아래 링크)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2. 2019년 개인 세금보고를 이미 하신 분들: 2019년 세금보고서 상에 있는 정보대로 송금이나 수표를 보냄 (위처럼 업데이트 불가)

 

3. 2018년 개인세금보고 하셨으나 아직도 2019년 세금보고 아직 안하신 분들: 정보 업데이트(송금정보 또는 주소)를 위해서는 2019년 개인세금보고를 늦었지만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게 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은 페널티가 없습니다만, 세금을 내셔야 할 분들은 페널티, 2020년 7월 16일부터 미납분에 대한 이자, 300불의 페널티가 있으니 CPA나 E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1차 개인현금을 받지 못한 분이나, 받은 분 중에 가족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분들: 이럴 경우는 2020년치 개인세금 보고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크리딧으로 클레임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개인세금 보고시 CPA 나 EA 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

 

5. 2018 & 2019년에 해당하는 세금보고하지 않는 분들: (SSI, SSA, SSDI 수령자 및 Non-filers 를 위한 개인 현금지급)

 

아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도 2차 개인현금지원이 승인되면 바로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셔서 개인현금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급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다음 3개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고, 주 납세자의 부양 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없고, 특정 한도(아래 금액 참조) 아래 근로수입이 있는 분.

 

2. 지급 방식

 

A.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 받는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적격 미국 납세자는 지급금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 2018 또는 2019 년에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를 제출한 개인

- 사회 보장, 퇴직, 장애 (SSDI) 또는 생존자 혜택을 받는 개인

- 철도 퇴직 혜택을 받는 개인

 

B. Non-filers 로 꼭 등록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Non-filers로 등록할 경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2019년 총 소득이 $12,200 (결혼 커플의 경우 $24,400)을 초과하지 않으며, 2019년에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면 현급지급을 받게 됩니다.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

 

위 링크에서 지불 정보 입력을 통해 무료로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IRS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지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위에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추가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3. 제공해야 할 정보

- 성명, 현재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 은행 계좌 번호, 종류, 및 라우팅 번호 (있는 경우)

- 올해 초 IRS로 부터 받은 신원보호 개인식별번호 (IP PIN) (있는 경우)

-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 한 ID (있는 경우)

- 자녀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신청인과의 관계

 

4. 혜택받기위해 해야 할 일

위 #2. B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클릭하면 IRS에서 인정한 IRS 파트너인 무료 파일 작성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를 제공하여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설정합니다. 그 후 싱글 또는 조인트 신청인지 정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표로 옵니다) 본인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 한 ID) 정보가 필요합니다. 없는 경우 비워 둡니다.

 

신청을 마치면 이메일로 신청이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충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이메일로 고지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이용 국세청은 1040 양식을 자동 생성해 현금지급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 참조

https://www.irs.gov/coro.../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

 

6. 개인현금을 송금이 아닌 수표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해야 할 일들:

 

A. 2019년치 세금보고후 이사를 가신 분은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 (usps.com/move ) 을 하든가, 국세청에 양식 8823 ( Form 8822 ) 을 이용해 주소변경을 하거나, 국세청에 서면으로 보내 주소변경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어 국세청에 송금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개인현금지급의 자세한 사항 국세청 정보 아래 링크참조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0,993건 147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젊은 산타 이노비, 7년째 크리스마스 릴레이 콘서트 2018-12-15
뉴욕장로연합회 제9회 정기총회, 김영호 장로 회장 연임 2018-12-15
드리머들의 꿈과 희망과 재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 2018-12-14
퀸즈장로교회, 18년째 연말마다 사랑의 바구니 2018-12-13
안팎으로 바빠진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2019년을 기대해주세요” 2018-12-13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송년 및 성탄축하 연합모임 2018-12-13
김정호 목사 “동성애 찬성으로 교단헌법 바뀌면 한인교회들 천덕꾸러기로 전… 2018-12-12
뉴저지 목사회, 은퇴목사 부부 위로회 2018-12-12
뉴욕정원교회 14주년, 목회자 10커플 초청 “땡큐, 프로젝트” 진행 2018-12-11
뉴저지 오늘의목양교회 남봉우 목사 은퇴 감사예배 2018-12-11
퀸즈한인교회 4대 김바나바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2018-12-11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29주년 후원 및 감사의 밤 2018-12-10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제47회기 이취임식 2018-12-10
뉴욕겟세마네교회, 장학금 기증을 위한 제3회 열린 음악회 2018-12-10
뉴욕권사선교합창단 2018 정기연주회 “그가 곧 하나님” 2018-12-10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성인입양인들…권익보호 시급 2018-12-06
동부한미노회 88차 정기노회 - 50대 우종현 노회장 세대교체 2018-12-05
미주한인여성목, 2018 여성목회자의 날은 신입회원 환영의 날 2018-12-05
서울고법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 사랑의교회 "수용 어렵다" 2018-12-05
손태환 목사, 시카고 기쁨의교회에서 청빙 받아 2018-12-04
존 파이퍼 목사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 2018-12-04
퀸한 4대 담임 김바나바 목사 부임 “불같은 설교전해” 2018-12-03
뉴욕모자이크교회 4주년 - C&MA 가입, 입당, 임직, 기금전달 2018-12-03
뉴욕목사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 목사/사모의 아름다운 찬양 2018-12-02
원주민에 살해된 美 청년 선교사 열정이 남긴 것 2018-12-02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연락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