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 사랑의교회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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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12-05 04: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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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무효 선고를 했다.
서울고법(민사37부, 부장판사 권순형)은 5일 오후 2시 506호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오 목사의 위임목사 무효소송에서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003년 10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며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한국기독교 역사상 15년 동안 시무해 온 담임목사를 위임 무효한 판결은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계에서는 교단과 노회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물론이고 30개 주요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등 교단 안팎에서 법원이 목사자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선고와 관련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저녁에 드리는 수요예배에서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소송 결과와 관련 입장을 교인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 "고법 선고 내용 수용 어렵다"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선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내용"
사랑의교회는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무효를 선고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되는 판결이라며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에서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1.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2.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 뿐 아니라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4.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8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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