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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2천년 동안 필수적이었다" 캘리포니아 교회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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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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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주류 언론들은 한인 2세인 목사인 안재호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추수반석교회가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맞서 7월 1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맞서 19일 주일에 실내예배와 함께 예배에서 찬양 순서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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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재개방 절차를 통해 지난 6월초 현장예배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7월 1일에는 찬양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13일(월)에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80%의 주지역에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추수반석교회는 소장을 통해 주지사의 명령이 제1차 헌법수정안의 종교의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는 2000년 동안 필수적이었다"라며 "예배를 위해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회는 곤경에 처한 고난의 시기에 회중들이 주님께 더 노래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고 했다.

 

주 전역에 162개의 회원교회가 있는 추수반석교회는 주정부의 예배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기관들보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정부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시위를 허용한 것을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리버티 카운셀은 캘리포니아 주 소송 외에도 일리노이 주, 켄터키 주, 메인 주 및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한 항소 법원에서 4 건의 다른 연방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예배에 제한을 하는 권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한인밀집 남가주 교회에 실내예배 금지 행정명령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323

캘리포니아 교회에 대한 찬양금지 행정명령은 지나치다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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