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목사 정년 이슈] 황하균 목사 “70세 이상 목회자들도 융통성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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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4-25 16: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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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총회가 50주년을 맞아 45회 정기총회를 4월 15일부터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었다. 17일에는 전 총회장이며,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이며, 뉴욕소망성결교회 담임목사인 황하균 목사가 미주성결교회 총회의 통계를 바탕으로 “미주성결교회 총회제안서”를 발표했다.
1.
앞서 보도한 발표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이민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며 어느 목회자의 반응을 소개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라도 한다면 다행”이라는 말이었다. 미주성결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모습이라 할 만 하다.
[관련기사] 황하균 목사 “10년 후의 미주성결교회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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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황하균 목사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과거보다도 많아졌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10년 후의 미주성결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묻고 있다.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자의 부족 △목회자의 부족 △개척하는 교회보다 폐쇄되는 교회가 많아짐 △성도의 감소와 재정의 감소의 추세로 인해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소개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은퇴로 인한 교회 폐쇄나 합병의 경우를 소개하고 마지막 주장을 펼쳐나간다.
현재 미주성결교회 202 교회 중 60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68개(34%)이고, 65세 이상의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30개(15%) 교회이다. 이중 자립하는 교회 재정을 최소 1년에 $5만으로 본다면 60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 68개중 1년 결산 $5만 이하의 교회가 51개(75%), 65세 이상이 목회하는 교회중 5만 달러 이하는 23교회(77%)이다.
이것은 은퇴 연령이 되어도 목회자가 은퇴하면 후임을 청빙하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하게 되는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황하균 목사는 이런 통계를 보여주며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일까? 황 목사는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필자는 이런 상황 속에 문제에 대한 모든 일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교회가 없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교회에(개척교회) 대한 관심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교단에 속해있던 교회들이 목회자의 상황으로 인해 폐쇄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일 중의 하나가 은퇴 연령이 되어도 시무하는 교회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일이 역기능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교단 법에 70세에 은퇴임으로 법을 지키면서도, 또는 개정을 통해서나 시행세칙을 통해 은퇴로 인해 목회자들의 평생 섬기던 교회들이 폐쇄 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목회는 하되 치리권은 지방회장이 지니고 있다든지...
실례로 이곳에 있는 미주한인장로교회는 500여 교회를 지니고 있는 교세인데 이 교단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없앴더니 교회수가 줄지 않고 성장한다고 한다.
리폼드장로교회는 은퇴 연령이 되어도 교회 상황을 감안하여 그들이 목회할 경우 1년씩 리뉴얼을 한다고 한다. 미국감리교회는 72세로 은퇴 연령을 조정하였다. 미국장로교회는 Interim Pastor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60대 이상의 목회자들의 목회경험과 수고를 존중하고 그 분들의 가족들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결교단을 교회폐쇄로 인해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성결교단에서 평생 목회하며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가족에 대한 교단의 배려이기도 하고 교단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제안한다.
개척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 대한 관심만큼 지금까지 묵묵히 교단을 섬겨온 교회들이 목회자의 은퇴 연령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상황이 이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일에 관심을 어느 때보다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미주한인교단들 중에는 목회자나 장로들의 정년이 없는 교단도 있지만 주로 70세 정년이 있는 교단도 있다. 한인이민교회들도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여러 교단에서 정년폐지 제안이 나오는 가운데 예민하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다.
황하균 목사는 주장에 최근 교회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했다. 그런 가운데 정년제 폐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법의 70세 은퇴의 법을 지키면서도, 개정이나 시행세칙을 통해 융통성있게 70세 이상의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는 AI를 통해 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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