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인종혐오 대응 NJ세미나 “연방대법원에도 편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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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21-06-05 09: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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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시안 인종혐오 대응 세미나
뉴욕과 뉴저지 등 지역 교협, 그리고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으로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 알고 대응하자”라는 주제로 줌을 이용한 화상세미나가 열렸다. 뉴저지는 6월 3일(목) 오후 7시 열렸으며, 뉴욕은 17일(목) 오후 7시에 열린다.
강사는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에서 법률을 지원하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로 인종혐오범죄대응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1.
3일(목) 열린 뉴저지 세미나는 뉴저지 이보교 위원장 김대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대호 위원장은 “세미나를 계획하게 된 동기중 하나가 최근 아시안 혐오범죄 사례가 심각해지고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이상 늘어난 지역도 많으며, 특히 동서부에 급증하는 증오범죄에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연방하원에서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법이 통과되었다. 법이 바뀐다고 바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며,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에 혐오범죄 대응법을 잘 익혀두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도 인사를 통해 “아시안 혐오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해 좋은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세미나를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가 해결되고 더 좋은 이민사회가 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했다. 또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가 3-4년 전부터 아시안 혐오문제가 생길 줄 예상하고 매뉴얼을 준비한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격려하며 기도를 인도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인사를 통해 “오랫동안 시민참여센터는 이보교와 함께 이민자를 보호하고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당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다. 3년 전에는 반이민의 흐름이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인종증오범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다. 오늘 발제를 하는 최영수 변호사가 오랫동안 자료들을 찾아 한인들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었다. 한인 커뮤니티가 대응 매뉴얼이나 법률지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률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화 될 때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인사했다.
김동찬 대표는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 대응법을 배우는 세미나가 왜 중요한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전에 대응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이 뉴저지 동네 청소년들이 아시안이라고 소리지르며 놀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가지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정치인이 경찰에 연락을 하고 아이와 부모들을 불러 사과하도록 했다. 세미나에 참여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어필하라”는 내용이 기억이 났던 것.
2.
세미나 강사인 최영수 변호사는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김대호 목사는 “생업을 포기하고 목회하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극찬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먼저 시민참여센터 증오범죄 핫라인 “646-4502-8603”을 소개했다. 핫라인을 통해 증오범죄 사건접수, 절차안내, 사법당국 연락, 기소 및 법정 절차 모니터링, 다른 기관에 의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는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 증보판 5,500부를 종교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PDF 파일 다운로드는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https://kace.org/wp-content/uploads/2021/03/KACE_Manual-for-Responding-Hate-Crime_2021Resized-1.pdf
최영수 변호사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2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첫째, 미국 전체 아시안 변호사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시민참여센터같은 지역 단체들에서 의뢰를 받아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신체 및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을 보상받기위한 민사소송을 돕는다.
둘째, 연방하원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대책법인 “코비드 19 증오범죄법(COVID–19 Hate Crimes Act)”이 5월 18일 통과되었다.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법안통과를 신호탄으로 아시안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된다. 최영수 변호사는 “흑인 인권운동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아시안 증오범죄가 팬데믹으로 증가된지 1년도 안되어 연방법이 통과된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 압박한 결과”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은 연방법무부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접수된 코비드19 관련 증오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증오범죄 신고를 위해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더 쉽게 증오범죄의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아웃리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법무부 장관 등은 여러 언어로 인종적 차별언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어 곧 한글로 된 지침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영수 변호사의 다른 강의 내용은 별도 기사로 제공한다.
3.
최영수 변호사의 강의 후에는 질문과 답이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인종증오범죄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폭력을 당하는 등 다 피해를 당한 다음이라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한계는 있다. 영화에는 슈퍼 히로우들이 나와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이 출동해도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단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혼자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최선이다. 내가 피해자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황을 이해한다면 커뮤니티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증오범죄로 인한 상해가 있으면 누가 병원비를 내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있었다. 최영수 변호사는 “뉴욕 등 대부분의 지역은 형사보상청구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맞아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일도 못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체포가 안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청구제도가 있어 클레임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 미주 전체 아시안 변호사들이 구성한 연합체가 증오범죄 피해 배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준다”고 설명했다.
아시안 혐오문제가 이슈화 된 후에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례를 들은 최영수 변호사는 “백인과 아시안, 흑인과 아시안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백인이 아시안을 볼 때 교육수준 높고 잘 산다며 경쟁심을 가지고 본다. 흑인들은 아시안을 시기의 눈초리로 본다. 미국에서 산 역사가 긴데 자신들보다 더 잘살고 공부도 잘하니 시기의 대상이다. 또 코비드19이후에 아시안 증오범죄가 이슈가 나오니 3개월 만에 관련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보기 싫을 수가 있다. 미국내 인종 간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 아시안과 히스패닉과도 비슷하다. 인종간의 이해의 폭과 아량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좀 손해를 보아도 배려하고, 타인종을 알아가며 벽을 낮추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아시안 만이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나 흑인들도 차별을 당한다. 직장 등 어디든지 심지어 군대에도 차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편견이 있다. 최고의 지성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연방대법원에도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중 어떤 판사가 발언할 때 변호사에게 저지를 많이 당하는가? 60%가 여성이자 히스패닉계인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발언하는 경우”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편견 자체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편견을 드러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나부터 미국의 편견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중고등학교에 소수민족을 이해하는 과정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인들을 만나면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증오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최영수 변호사는 “한인들의 이민이 100년이 넘었고 2-3세대까지 갔다. 법조인 20여년 동안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흑인 사회는 법률지원 기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한인사회에도 법률지원 기금이 필요한가? 최영수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지사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네일가게에 환풍기 달라고 하여 데모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다 달아야 한다. 하지만 기금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가처분 신청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시민참여센터가 5년간 이보교가 형제처럼 지내면서 한인보호 펀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뉴욕과 뉴저지, 미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세미나는 직전 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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