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희 목사 ③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 회장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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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9-11-21 2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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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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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 구조조정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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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선출에 대한 방안
2.회장 출마 자격에 대한 제언
3.실행위원회의 문제점
4.전문성이 요구되는 분과위원회
- 실제적인 분과위원회와 그 운영 방안
나) 회장 선출에 대한 새로운 제안
* 아래 글은 (기독뉴스 2013년10월31일,교협, 이대로는 안 된다) 임병남 목사의 글을 인용해 보았다
교협은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해야 한다. 부회장이 회장을 하는 은혜(?)의 시대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교협이 친목수준에서 서로 돌아가며 회장을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다. 500여개 교회가 있고 1년 예산도 40만불이 넘는다. 이제 교협은 회원교회의 친목 수준을 넘어 교계와 한인 이민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협 회장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회장은 리더쉽도 있어야 하고 교협을 이끌어 갈 뚜렷한 비전과 운영계획 등 소위 정책이라는 것도 확실히 서야 한다.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부회장에 당선되었다가 회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부회장선거에서 그와 같은 회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없다.
정관에는 부회장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것은 관행일 뿐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은 바꾸어야 한다. 적어도 다음 선거부터는 그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과 런닝 메이트로 출마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회장은 허수아비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부회장에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고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출마해서 같이 회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이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회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본다.
①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안: 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런닝 메이트로 동시에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
회장, 부회장이 같은 팀으로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두 사람의 자격 요건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2안: 회장이 당선이후 부회장을 임명하여 런닝 메이트로 함께 일하는 방안.
런닝 메이트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로부터 검증받은 것이 아니라 회장에게 함께 일할 런닝 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임원 전체가 회장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의 장점(부회장 후보가 없어 짐으로써 회장만 선출하면 됨)
제3안: 회장, 부회장 출마의 선택권을 개인에게 주는 현 제도에서 탈피하여 교협 운영 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복수로 지명하여 총회 선거를 통해 회장,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안
- 유능한 일꾼을 지명하기 위한 각종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자격없는 후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부정적인 측면에서 운영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
② 회장출마 자격에 대한 제안
- 서류로만 자격요건을 허락하는 제도를 탈피해서 실제적인 후보자 검증이 필요함.
- 개인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운영위원회에게 일임하여 선출된 자로 자격을 가지게 한다. (운영위원회는 교협 회장 출마자를 위한 결정을 교단과의 협력에 필요성이 관권)
- 검증토론회 도입
- 회장, 부회장 출마자는 다음과 같은 검증을 받게 하는 방안
- 현 회장, 부회장의 출마 소견을 기자들에게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소견을 발표하고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교협이 청문회와 같은 검증을 할 가격 요건은 없다, 이유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마자가 지금까지 교협에 연관된 일은 얼마나 했나, 지도력은 있는가, 인격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여러 회원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헌법을 고쳐서 실행)
5.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
-제9장 실행위원회 제22조 (구성)의 문제점
제2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실행위는 본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그럼 본회는 어떤 회인가? 임원회인가? 이사회인가? 본회와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만일 실행위가 본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애매모호한 조항인가?
위 조항대로라면 실행위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 인준하는 기관이 아니다, 인준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다(제18장 이사회, 제21조 제1항: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이런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실행위가 사업계획을 인준하고 예산을 심의 인준하고... 즉 거꾸로 된 실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행위는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회무 및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지 결의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본회인가? 어디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가? 지금의 교협의 행정을 보면 임원들이 만든 사업계획을 실행위가 인준하여 임원들이 수행하는 완전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느 회사에서 과장, 부장이 결정한 계획을 임원들이 실행하는 기관이 있던가?
이런 모순은 지교회에서 실행되는 제직회 또는 당회가 결의하는 교회 행정을 그대로 교협 행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이다
교협 행정을 교회 행정과 비교한다면, 공동의회는 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제직회는 실행위와 같은 조직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의회, 제직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곳이 당회인데, 교협은 이런 법규조항이 하나도 없다, “제22조 2항 실행위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즉 현 실행위는 어떤 결정권도 없는 것이 현 헌법이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일을 실행위가 임원회 또는 이사회를 능가한 초유의 권한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현재 교협의 실태이다, 헌법에도 없는 일을 하는 곳이 실행위가 된 것이다,
- 실행위원회는 일하는 곳이다
실행위원회는 임원, 협동총무,감사, 각분과위원장, 특별위원회, 교협산하기관, 교협 협력기관, 단체 회장(대표)이 실행위원들이다. 여기서 교협산하기관은 청소년센터이다. 그리고 협력기관은 어디인가? 단체 회장은 누구를 말하는가? 협력기관이나 단체회장이 명확하지 못한 헌법 조항으로 실행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들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지난 회기의 실행위원회를 모임을 보면 임원 및 증경회장들을 빼면 20여명의 실행위원이 모였다. 모여서 결정한 내용은 거의 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실행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이번 분기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지난 분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행 여부를 논의하는 곳이 헌법에 명기된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교협의 각 분과위원장은 업무는 전무한 상태이다. 왜 그럴까 바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신년하례예배, 부활절새벽연합예배, 할렐루야대회를 교협 사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교협이 해야 할 행사일 뿐이지 교협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할렐루야 대회같은 행사는 교협이 목적으로 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행사일 뿐이다, 만일 할렐루야대회가 교협 사업이라면 그런 대회를 하는데 분과위원이 150여개나 필요로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올해도 46회기의 실행지침을 소개했다.
그 첫째가 실행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 실제적인 역할을 위해 임실행위원은 150여명이나 된다. 과연 이렇게 많은 임원, 분과 위원회가 필요할까? 회장이 된 분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동안의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보다는 끌어안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교협을 만들고 싶다고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 이는 끌어안기 위해 필요치도 않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이름을 넣어 놓았다(?)는 말이다. 그럼 지명된 분과 위원장에게 뭘 하는 분과위원장이냐고 물으면 임명받은 분과 위원장은 뭐라 할까? “글쎄요? 전 제가 무슨 분과위원장인지도 모릅니다.” 임명된 대다수의 회원들의 말이다. 이게 교협의 현주소다.
왜 그런 결과가 해마다 계속될까? 바로 교협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상실되다보니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사업이 없으니 분과 위원장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필요 없는 분과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해 놓기에는 말이 안 되는 조직이 될테니 당연히 이름이라도 넣어서 형식적 실행위를 운영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실행위는 헌법대로 회무를 수행하는 기구가(헌법9장 제22조, 2항) 되어야 하고 마땅히 교협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분과위원장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6.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과위원회
가) 어떻게 해야 전문적인 사업을 세울 것인가?
교협의 존재 목적과 방향에서 들어 낸 사업은 선교사업, 차세대지도자 양성 및 목회, 신학교육, 이민 사회를 위한 봉사 사업, 그리고 회원 간의 연합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문 적인 분과위원회를 제시해 보겠다.
1)목회자 영접분과: 해마다 방문하는 교협 회원들의 손님들을 위한 지정 호텔 운영
2)장례분과: 교협 공동 묘지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제공
3)결혼상담분과: 미혼자,이혼자,독신자를 위한 결혼상담소 운영(각 교회별 미혼자 네트워크 형성)
4)가정분과: 부부문제, 아버지 학교(가정문제 상담소와의 교류 등)
5)어깨동무 사역분과: 1세와 1,5세 2세와의 교류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 쉽 등)
6)중독문제 분과: 알콜,도박,인터넷게임,인터넷 야동중독 등 중독학교 운영
7)구제분과: 각 회원 교회에 나눔센터를 운영해 옷,각종 필수품(현금)등을 분배하는 조직 운영을 위한 분과
8)선교분과: 원주민 선교, 남미선교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평신도 선교학교 운영, 교육, 파송
9)음악분과: 목사합창단, 장로합창단, 사모합창단 등 교계에 분산되어 있는 합창단 또는 음악 전문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총괄 운영하여 제도 방안.
10)사모분과: 사모 모임 및 홀사모 지원 방안
11)사건 사고 처리 분과: 경찰에 체포, 연행, 구금 등 회원 교회 목사 및 교인들의 위급한 상황을 전문 법조인과 연계된 핫라인 운영
12)통역분과: 교협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통역을 가능하도록 전화 및 방문 통역시스템 운영
13)전도분과: 노방, 방송 등 및 전도학교 운영
* 기타: 체육분과, 이단대책분과, 일자리 창출 분과, 복지분과, 치유학교 분과(동성애 문제 등), 교회 분쟁분과, 노인분과, 친교분과, 미자립교회 지원분과, 이민 사회봉사 분과 등등으로 전문 분야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혹자는 교협이 한인사회 봉사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현 교협은 이민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교협의 존재는 이민사회와 동떨어진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나)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 각 분과 위원장은 그 분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교협 회원 목사님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다. 그런 회원 목사님들을 선발하는 것이 핵심임.
2) 각 분과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회원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교인들이 많다, 그 교인들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
3) 각 분야의 분과는 분과 위원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협 회원을 각 분과에 소속시켜 전 회원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함.
4) 각 분과를 운영하려면 사업에 따른 재정이 필요함, 이에 각 분과 위원장이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 수립을 해 놓아야 함,
5) 각 분과는 3년차 또는 5년차 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회기마다 3년차가 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는 제도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분과위원장으로 운영되는 제도 -3년차 또는 5년차 분과 위원장으로 운영이 안 되면 차기 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없음.
6) 각 분과에서 세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인준하는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제4부에 계속)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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