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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즉시 실내예배 50명 또는 수용인원 25%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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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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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6월 9일(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1일에 내려진 뉴저지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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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실내 모임 제한인원이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즉 예배당의 수용인원의 25% 또는 50명 중 적은 수로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 1천석의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25%인 250명이 아니라 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1백석 예배당 교회는 50명이 아니라 25%인 25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수요예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야외 모임 허용인원도 2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야외 모임 제한이 더 풀린다. 머피 주지사는 야외 모임은 6월 22일에는 250명, 7월 3일에는 5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내 집회 인원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뉴저지는 6월 9일(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2,303명의 사망자, 164,796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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