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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 핫이슈로 다시 등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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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3-10-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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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욕교협 증경회장” 핫이슈로 다시 등장

 

제49회기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9월 29일(금) 오전에 뉴욕양무리장로교회에서 4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의 핫이슈 중 하나가 “증경회장”이었다. 49회기의 “증경회장”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이준성 회장은 증경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증경회장에 대한 49회기 뉴욕교협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증경회장에 대한 정기총회에 상정할 헌법 내용을 조율했으며, 선관위 세칙을 삭제하여 증경회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1.

 

뉴욕교협의 회장을 역임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가지는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안이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증경회장들의 반대로 “연구중”이라는 문구를 붙여 계류 중이다. 

 

이번에 다시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헌법으로는 제7조(권리) 4항 “은퇴한 증경 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1년 더 연구하기로 하다)”는 지난해에는 여러 현안으로 다루지 못해 올해 총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건은 49회기의 이슈가 아니라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은퇴한 증경회장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증경 회장들의 반발을 가져왔으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자숙의 발언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전임회장들이 스스로 제안하여 은퇴한 전임회장들이 투표권을 내려놓았으며, 후보출마가 없을시 부회장을 선출하는 공천위원도 담임목사로 시무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뉴저지목사회 공천위원은 더 나아가 70세 이전의 전직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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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위 세칙이 바뀌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다. 

 

선관위 세칙 제12조(등록서류) 중에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준성 회장은 “증경회장들의 줄 세우기를 경계”했으며, “회원교회 10 추천서를 제출하는데 또 다시 증경회장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선관위 세칙 제16조(당선결정)에 있는 제2항의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 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49회기 이준성 회장도 이번에 삭제된 항에 적용되어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을 받아 회장에 당선된 바 있지만, 증경회장단의 지나친 영향력을 경계하며 이 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3.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일반적인 교협의 입장이라기보다 49회기 교협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증경회장에 대한 뉴욕교협 입장문” 초안을 발표했다.

 

이준성 회장은 증경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의 경험을 담아 “증경회장들이 너무 교협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어 증경회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개인의 손아귀에 교협이 있는 것을 착각하여 교계에 혼란을 초래하기에 입장문을 드린다”고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경회장은 교협회장을 지낸 이후로 존경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 2. 증경회장단의 모임은 교협헌법상 아무 권한이 없으며 한 개인의 회원에 불과하기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3. 증경회장단 모임을 통해 교협임원들에게 어떤 문제제기나 조정을 해서는 안된다. 4. 만일 증경회장단이 모여 교협에 협력하지 않고 함부로 회장탄핵을 언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증경회장단은 자신들만의 친목단체이며 회장이 자문을 요구할시 자문위원장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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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은퇴한 증경 회장들의 투표권은 교협의 구성원이 교회라는 (교협 헌법 2장 4조) 원칙아래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정리 되지 않고 있다는것은 50년 교협의 법적 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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