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에 대한 온도 다른 “주정부와 미국교회, 그리고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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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3-23 20:3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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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환경이다. 코로나19의 확신을 막기 위해 뉴욕주에서 3월 22일(주일) 오후 8시부터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100%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주민들에게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뉴저지 주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교회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다. 예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뉴욕 500명 집회금지 명령 그리고 뉴저지 250명이상 집회 금지 권고에서 시작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 권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주지사들은 5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후 3월 20일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오후 8시부터 추후 발표시까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필수 업종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다행인지 뉴욕의 행정명령에는 "Houses of worship are not ordered closed however it is strongly recommended no congregate services be held and social distance maintained"라는 내용이 있다. 즉 "종교적인 모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취소 및 사회적인 거리(6피트 이상)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으로 예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2.
급변하는 환경속에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코로나 대응팀을 구성하고 한인교회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교협은 이번에는 미국 뉴욕주교협(NY State Council of Churches) 피터 쿡 사무총장에게서 온 메일을 번역하여 제공했다. 그 메일에는 뉴욕주교협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대해 뉴욕주지사 사무실에 문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교회들의 예배와 목회사역에 대한 뉴욕주교협 측의 입장이 담겨있다.
뉴욕주교협의 질문에 대해 뉴욕주지사 오피스는 “종교 지도자는 예배당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예배를 녹화하거나 생방송을 할 수 있다.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것을 집에서 할 필요는 없다(Faith leaders can continue to record services and live stream using their equipment in their sanctuaries and are not required to do so from home)”고 대답했다.
위의 대답은 교회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명령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모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취소 및 사회적인 거리(6피트 이상)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UMC 임연희 감리사도 뉴욕주교협을 통해 주지사 사무실에 “이번 행정 명령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방송을 촬영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물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 이용가능과 더불어 “예배 녹화를 위한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만큼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목사 1명과 찬양 인도자 1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가 드리는 예배, 물론 이전과 같이 전 교인이 모여 드리지는 않지만 교역자와 중직자 등 50명 이하가 예배당에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뉴욕주정부의 반응은 불 보듯이 뻔하다.
3.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이 제공한 내용에는 미국 뉴욕주 교협의 입장을 담은 사무총장의 발언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미국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비록 주지사 사무실이 사람이 모이는 종교적인 모임에는 대한 제한을 약한 완화시키시는 했지만 뉴욕 주 교협 사법 위원회에서는 교회 교인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모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세 개의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을 더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서 그토록 강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사업처와 모임을 취소하라고 할 만큼 위험한 일에 사랑하는 교인들을 노출 시키는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목회적인 대안은 전화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전화 심방을 통해 교인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소규모 Covid-19 대응 팀을 구성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기도 및 음악 (저작권이 보호되는 한)은 스마트 폰처럼 간단하게 또는 Zoom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와이파이 또는 셀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유선 전화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 사용에 대한 지시 사항을 알고 싶거나, 도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뉴욕 주 교회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목회 지도자, 사법부 및 회중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서 (Corona Viru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nyscoc.org 지금이야 말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테크날로지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모든 교인들의 형편을 확인하며 그들의 상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또는 감옥에 수감 되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 불법체류자, 대학생들을 포함한 이민자들, 그리고 법적 제약이나 자가 고용인 관계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교목들은 계속 출근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부터 공공예배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 교목들과 기타 여러분들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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