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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없으면 6월에 열릴 뉴욕교회 오픈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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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5-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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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지 2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동안 닫혔던 뉴욕주 일부가 미국의 다른 주들처럼 재개방을 시작한다. 5월 11일(월)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에 통해 뉴욕주를 지역적으로 세분한 10개 지역 중 업스테이트 3개 지역을 15일부터 일부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의 재개방 계획의 이름은 "뉴욕 전진(NY Forwar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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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비필수 사업체의 폐쇄 등의 내용을 가진 “뉴욕 일시 중지(New York State on PAUSE)” 행정명령을 3월 22일에 내렸다. 그리고 2차례 연장을 통해 5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했으나 5월 8일 다시 그 권한을 6월 6일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았던 이전에 비해 이번 연장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뉴욕주가 주를 재개방하는 결정은 다른 주들과 비숫하게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안한 7가지 측정지침에 따른다. 코로나19 사례 및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 병원 수용 능력, 테스트 강화 및 추적 강화 등에 대한 7개 조건에 맞아야 폐쇄했던 주를 다시 오픈하는 것이다.

 

뉴욕 업스테이트 3개 지역이 먼저 7가지 조건을 통과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지역은 7가지 중 5가지 조건에 도달했으며, 한인교회가 밀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집중 피해를 입은 뉴욕시는 7가지 중 4가지만 도달한 상태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2주 뒤인 6월 6일에 다른 지역들이 재개방을 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때 뉴욕시의 개방 발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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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발표과 별도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 시장은 5월 11일(월)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5월을 지나고 6월에 도시를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단 현재와 같이 각종 지표들이 계속 좋아져야 한다.

 

그러면 6월에 뉴욕시가 다시 열리면 뉴욕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즉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는 주와 시 정부의 발표를 더 지켜보아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혼란 속에서 뉴욕주와 뉴욕시는 최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을 250명, 50명, 10명으로 계속 변하여 발표했으며 나중에는 뉴욕시장의 엄포아래 사실상 온라인 예배만 허락한 바 있다.

 

하지만 재오픈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도시를 다시 열기위해 7가지 자문위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속에는 종교관련 위원회도 있어 교회의 재오픈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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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내려오지만 다른 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뉴욕주 일부가 다시 열려도 한꺼번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오픈을 발표한 3개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4단계로 나누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낮은 1단계(건설, 농업, 어업, 제조 및 도매, 픽업하는 소매점), 2단계(금융 및 보험, 부동산), 3단계(식당, 호텔), 4단계(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오픈된다. 각 단계에서 2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간다. 5월 15일부터 개방되는 뉴욕주 3개 지역은 드라이브 인 영화관도 허락되어 주목을 받았다.

 

뉴욕의 교회들은 1단계부터 교회예배를 열지만 참가 인원 등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의 예를 보자. 버지니아 주가 발표한 1단계 오픈계획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15일부터 교회 문을 열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예배당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성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된 오픈으로 여전히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를 권장하고 있다.

 

관련뉴스: 교회를 새로 여는 캘리포니아의 모습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179

 

한편 비상시국이지만 교회의 폐쇄를 놓고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도 나왔다. 켄터키주에 있는 침례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주정부의 교회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켄터키주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훈은 된다.

 

뉴욕의 교회들은 6월 교회 오픈을 앞두고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를 소독하고,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회적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혹시 체온 측정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찬양대 운영, 헌금 방법, 환기, 친교, 교회밴 운행 등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또 한인교회들에 많은 고령의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도 바로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 얼마간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계속 제공하며, 온라인 헌금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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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워야한다"라며 재개방후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한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섣부른 오픈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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