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과 발언권을 잃은 첫 정기총회에 선 뉴욕교협 증경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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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10-31 08: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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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박태규 목사가 증경회장 안창의 목사의 발언을 막고 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50회 정기총회가 10월 29일(화)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총회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소수가 참가한 것이다. 이유로는 교협에 대한 실망, 회장과 부회장 공천위원회 통한 간접 선거, 교회당 2인이 아니라 1인의 총대파송으로 인한 변화이다. 여기에는 교협의 전임 회장인 증경회장들이 참가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50회기 뉴욕교협은 헌법개정을 통해 제7조 (권리) 제4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증경회장 목사가 담임목사인 경우 투표권은 없으며 대신 교회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고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증경회장인 안창의 목사가 총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려고 하자, 50회기 회장 박태규 목사가 안 목사가 발언하는 것을 적극 막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이 있다.
증경회장도 2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현직 담임목사인 증경회장과 은퇴한 증경회장이다. 헌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입법 취지는 박태규 목사만큼 잘 아는 관계자가 없을 것이다.
전에는 모든 증경회장들은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총회에서 박태규 목사는 “은퇴한 증경회장인 안창의 목사는 발언권이 없다. 원래 회원이 아니기에 정기총회장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투표권은 물론 발언권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지는 않았지만 총회참석도 추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한 증경회장 중에 방지각 목사와 안창의 목사가 총회에 참가하여 참관했으며, 김용걸 신부는 순서를 맡아 참가했다.
그러면 은퇴하지 않는 증경회장은 어떻게 되는가?
개정된 헌법은 증경회장은 담임목사인 경우에도 교회를 대표하여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개정 취지는 현직 증경회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현직 증경회장들이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증경회장 김홍석 목사는 감사패를 받기위해, 증경회장 이종명 목사는 공천위원으로, 증경회장 이재덕 목사는 참관을 위해 참가했다.
한 교협 관계자는 현직 증경회장들은 투표는 할 수 없지만, 피선거권이 있으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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