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를 따로 드리며 갈등 심화된 뉴저지안디옥교회
페이지 정보
교회ㆍ2009-01-19 00:00관련링크
본문
장기적인 내분을 겪어 온 뉴저지 안디옥교회(황은영 목사)는 1월 18일(주일)에 오전 11시와 11시30분에 각각 두 개의 예배가 드려짐으로 그동안 황은영 목사와 황목사 반대 교인간의 갈등상황이 표출됐다.
황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친교실에서 오전 11시에, 나머지 황목사측은 본당에서 11시30분 예배를 드렸다. 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수는 각각 약 50여명으로 비슷했다.
황은영 목사측은 반대교인들이 법정에 신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부결되었는데도 이날 불법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예배를 따로 드리겠다는 청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재판 끝날때까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청원이 기각된 것이지 따로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저지 안디옥교회는 장기간 교회내 불화를 겪어 왔으며 마침내 사회법정으로 나갔다. 2년여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지난해 11월 공동의회를 60일내로 실시하라는 법정판결을 받고 지난 주일(1월 11일) 연례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을 안건을 다른후 황목사는 반대교인들의 반대속에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자 교인 116명이 남아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교단탈퇴와 당회장 불신임을 결의했다.
한편 황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끝난 후 회원권을 상실한 교인들이 한 회의는 모든 것이 불법이며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은영 목사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누구를 치리하거나 한 사람도 고소한 적이 없다" 라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손에 든 돌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상호갈등의 원인
18일 첫 분리 예배가 드려진 주일예배 후 황은영 목사 및 4명의 시무장로가 기자에게 그간의 진행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황목사를 불신임하고 있는 교인들은 창립멤버를 포함하여 지난 20여년간 깊은 뿌리를 가진 이들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어 목회자를 비방하고 새로운 교우들이 적응하기 힘들도록 위화감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황은영 목사를 불신임하며 독립교회를 추진하는 황목사 반대측은 '안디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동안 황은영 목사와의 문제과정을 담은 여러 문건들을 게시하고 있다. 교회내 문제는 1999년 "당회원 장로 전원 서명 건의서"로 시작되며, 2006년부터 본격화 됐다. 반대측은 노회와 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효과가 없자 사회법정에 호소했다.
황 목사 반대측은 최근 발표한 발표문에서 양측 갈등의 주 요인을 설명하며 "황 목사의 관심은 교회와 교인들 보다는 자신의 대외적 명예와 지위에 더 치중하여 20년 가까운 목회에서 말씀에 은혜의 빈곤과 인격상에 독선과 교만은 교인들의 영적기대를 무너뜨리고 당회원들의 신실한 건의들을 배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사회법정 판결에 의한 공동의회
지난해 11월 공동의회를 실시하라는 사회법정 판결을 받고 뉴저지 안디옥교회는 지난 1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의회는 고성속에 파행됐다.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가부를 회중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결산을 추인했고, 2008년 예산은 읽기를 마치자 마자 아무런 가부를 묻는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황목사측은 "지난 1월 11일 주일에 열렸던 공동의회에는 보통 3-40명 출석하던 황목사를 불신임하는 교인들이 99명 참석하였고 난동, 야유, 폭언 속에 공동의회를 폐회한 후에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황목사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고의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출석하지도 않아 이미 회원권이 상실된 이들이 진행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6개월 출석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어느 법규에 있는지,즉 현재 법규가 없는 상황이니 그것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황목사측은 당회장 신임투표는 법정 판사가 기각명령한 것을 범한 법정모독죄이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이 일에 동참 합류한 이들은 속히 떠날 것을 교회 변호사는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시무장로들은 많은 교인들이 이런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으나 곧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한편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황목사가 나간후 계속된 공동의회에서 안디옥교회의 독립교회건, 당회장 및 당회원의 신임, 불신임 건을 놓고 회의를 재개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결과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택할 것이라는 안건을 총 99명중 96표가 지지했다. 또 당회장 및 당회원의 신임 불신임 안건에는 황은영 목사와 시무장로 4명이 불신임을 받았고, 황목사를 반대하는 시무장로 2명만이 신임을 얻었다.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목사청빙과 교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교회운영을 임시로 주관토록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시무장로 2인을 포함한 8명의 장로를 그 위원으로 선출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황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친교실에서 오전 11시에, 나머지 황목사측은 본당에서 11시30분 예배를 드렸다. 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수는 각각 약 50여명으로 비슷했다.
황은영 목사측은 반대교인들이 법정에 신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부결되었는데도 이날 불법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예배를 따로 드리겠다는 청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재판 끝날때까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청원이 기각된 것이지 따로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저지 안디옥교회는 장기간 교회내 불화를 겪어 왔으며 마침내 사회법정으로 나갔다. 2년여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지난해 11월 공동의회를 60일내로 실시하라는 법정판결을 받고 지난 주일(1월 11일) 연례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을 안건을 다른후 황목사는 반대교인들의 반대속에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자 교인 116명이 남아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교단탈퇴와 당회장 불신임을 결의했다.
한편 황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끝난 후 회원권을 상실한 교인들이 한 회의는 모든 것이 불법이며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은영 목사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누구를 치리하거나 한 사람도 고소한 적이 없다" 라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손에 든 돌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상호갈등의 원인
18일 첫 분리 예배가 드려진 주일예배 후 황은영 목사 및 4명의 시무장로가 기자에게 그간의 진행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황목사를 불신임하고 있는 교인들은 창립멤버를 포함하여 지난 20여년간 깊은 뿌리를 가진 이들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어 목회자를 비방하고 새로운 교우들이 적응하기 힘들도록 위화감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황은영 목사를 불신임하며 독립교회를 추진하는 황목사 반대측은 '안디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동안 황은영 목사와의 문제과정을 담은 여러 문건들을 게시하고 있다. 교회내 문제는 1999년 "당회원 장로 전원 서명 건의서"로 시작되며, 2006년부터 본격화 됐다. 반대측은 노회와 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효과가 없자 사회법정에 호소했다.
황 목사 반대측은 최근 발표한 발표문에서 양측 갈등의 주 요인을 설명하며 "황 목사의 관심은 교회와 교인들 보다는 자신의 대외적 명예와 지위에 더 치중하여 20년 가까운 목회에서 말씀에 은혜의 빈곤과 인격상에 독선과 교만은 교인들의 영적기대를 무너뜨리고 당회원들의 신실한 건의들을 배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사회법정 판결에 의한 공동의회
지난해 11월 공동의회를 실시하라는 사회법정 판결을 받고 뉴저지 안디옥교회는 지난 1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의회는 고성속에 파행됐다.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가부를 회중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결산을 추인했고, 2008년 예산은 읽기를 마치자 마자 아무런 가부를 묻는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황목사측은 "지난 1월 11일 주일에 열렸던 공동의회에는 보통 3-40명 출석하던 황목사를 불신임하는 교인들이 99명 참석하였고 난동, 야유, 폭언 속에 공동의회를 폐회한 후에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황목사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고의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출석하지도 않아 이미 회원권이 상실된 이들이 진행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6개월 출석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어느 법규에 있는지,즉 현재 법규가 없는 상황이니 그것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황목사측은 당회장 신임투표는 법정 판사가 기각명령한 것을 범한 법정모독죄이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이 일에 동참 합류한 이들은 속히 떠날 것을 교회 변호사는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시무장로들은 많은 교인들이 이런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으나 곧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한편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황목사가 나간후 계속된 공동의회에서 안디옥교회의 독립교회건, 당회장 및 당회원의 신임, 불신임 건을 놓고 회의를 재개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결과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택할 것이라는 안건을 총 99명중 96표가 지지했다. 또 당회장 및 당회원의 신임 불신임 안건에는 황은영 목사와 시무장로 4명이 불신임을 받았고, 황목사를 반대하는 시무장로 2명만이 신임을 얻었다.
황은영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목사청빙과 교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교회운영을 임시로 주관토록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시무장로 2인을 포함한 8명의 장로를 그 위원으로 선출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