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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필그림교회 당회 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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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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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10월 13일(화) 저녁 뉴저지소망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 당회를 해산하고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투표때까지 남은 55명의 노회원중 38명(69%)이 찬성했다. 필그림교회의 행정을 중지시키고 노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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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기

동부한미노회 결정의 배경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정책과 관련하여 필그림교회는 교단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노회의 '은혜로운 관계해소 지침(GDP, Gracious Dismissal Policy)'에 따라 노회에서는 PET를 교회에서는 SCC를 구성하여 교단 탈퇴과정을 밟아 왔다.

임시노회에서 중앙협의회의 보고를 통해 그 이유가 나타났다. 필그림교회는 같은 믿음의 행로에서 은혜로운 분리가 아니라 미국장로교를 떠나지 않는 교회(노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비신앙적인 교회(노회)로 치부하는 공격적인 비난을 통해 지체된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단절하려고 했다는 것.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노회의 주장이다. 미국장로교를 떠나려는 2천여명의 필그림교회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노회내 6천여명의 교인들도 중요하다는 것. 보고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과 분리과정에 있는 필그림교회는 그동안 진리수호의 명분으로 미국장로교를 비판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성도들의 신앙양심에 따른 선택에 혼선을 일으켰다. 노회는 PET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진행을 유도했으나, 이러한 잘못된 교육과 성도를 오도하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필그림교회 당회는 2014년 7월 '노회 해체'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일도 있었고, 계속되는 PET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수제직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난 태도는 PET의 지도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얼마전 지도층 사이에 배포된 내부문서는 노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재산권에 대해 사회 법정까지 갈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이러한 필그림교회의 행동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규례서의 정신과 노회가 정한 '은혜로운 분리정책'을 처음부터 위배해 온 것이다."

동부한미노회가 결정한 5가지 내용

중앙협의회는 노회가 '교단 관계해소(교단 탈퇴)'에 대한 지도적 역할과 분리과정의 올바른 진행을 위한다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1. 행정전권위원회는 필그림교회의 교단관계해소 진행에 관련한 목회적 행정적 전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결의하도록 추천한다. 2. 필그림교회 당회 및 SCC는 해산한다. 3. 필그림교회에 대한 PET의 활동을 중단한다. 4. 행정전권위원회는 모든 관계해소의 과정이 완료된 후 목회적 행정적 돌봄을 마칠때까지 활동한다. 5. 행전전권위원회 구성은 내규에 따라 실행위원회에 위임한다.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를 위해 구성되었던 노회측의 PET와 교회측의 SCC가 해산되었을뿐만 아니라,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함으로 "교단관계해소 진행에 관련한 목회적 행정적 전권"이라고 한정했지만 필그림교회의 모든 행정이 중지되고 행정전권위원회가 말 그대로 필그림교회 행정의 전권을 맡게 됐다.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노회측은 '은혜로운 관계해소 지침'에 따라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목회적 전권을 사용하여 양춘길 목사의 설교권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동부한미노회 결정의 사유

동부한미노회 중앙협의회는 이번 결정의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첫째,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SCC가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교단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잘못교육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여 성도들의 신앙양심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약화시킴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을때 했던 안수서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둘째,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은 노회해체를 요구하고 노회는 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노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교회의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은 노회의 권한아래 있다. 이것은 교단 헌법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필그림교회는 교회의 재산권이 이미 노회의 권한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법정을 통해서라도 재산권에 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의지를 성도들에게 표현했다.

넷째, 노회는 필그림교회가 미국장로교를 떠나는 것만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의 동영상과 교회내에 배포된 내부문서는 미국장로교내 일부 목회자들의 성향을 확대하여 미국장로교와 속한 목회자들은 시간문제일뿐 예수이외의 구원 가능성을 믿고 결국 배교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단언을 하였다.

중앙협의회는 "향후 교단 관계해소를 요청하는 교회는 노회의 분리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분리를 원하는 교회는 정해진 교육과 공동의회를 통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분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회의 분리정책에 위배되거나 순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분리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분리의 논의를 진행과정 중에 사회법정을 언급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 재산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규례서의 정신과 분리정책에 따라 필그림교회의 재산 처리는 노회가 최종결정 할 것이며, 노회의 수익이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동부한미노회의 입장

동부한미노회는 미국장로교가 결혼정의를 동성결혼도 포함하도록 바꾸었지만, 목사와 당회의 신앙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동부한미노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교회를 대상으로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심지어 이단시하는 것은 오해이며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중앙협의회가 밝힌 입장이다.

"2014년 221차 총회에서 규례서 예배모범중 결혼정의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암시하는 '두 사람의 결혼'으로 수정함으로 인해 노회와 교회에 혼란이 있었다. 예배모범에는 분명히 목사와 당회의 신앙양심을 존중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결혼의 집례나 건물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즉 총회는 개인, 목사, 교회가 동성결혼에 관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고백에 따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지난 40년간 논쟁을 거듭했던 전체 교단교회에, 특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미국내에서 현실적인 수정안이다. 이에 동부한미노회는 여호수아의 선택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였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노회의 몇몇 교회는 수정된 예배모범의 의미와 노회의 신앙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총회의 결정을 이유로 교단에서 분리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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