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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나? “현직 증경회장도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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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3ㆍ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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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9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899e352a06a6f0915a050f1a52ab239f_1726784601_3.jpg
 

1. 

 

놀라운 것은 그동안 뉴욕교계의 오랜 논란이었던 70세 이상 전 회장(증경회장)들이 자동회원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은퇴하지 않은 증경회장이 담임목사여도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권을 없앴다. 이는 오늘날 뉴욕교협 사태의 주요 원인은 전직 회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영갑 목사는 현역 증경회장의 투표권 제한을 지적하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같다. 이런 내용은 법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을 만들 때는 가장 평등하게 또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이 서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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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홍석 뉴욕교협 증경회장
 

그러자 현역 증경회장 김홍석 목사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은퇴하지 않은 증경회장 목사들이 제일 문제를 많이 만들어 왔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증경회장들을 잘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으며 “현역 증경회장 교회 회원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경회장 대신 목사나 평신도를 대신 교회대표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증경회장 김홍석 목사는 이날로 투표권을 잃었다.

 

박태규 회장은 “어느 교단은 70세에 은퇴하게 되어있고 어느 교단은 은퇴나이 제한이 없는 교단도 있다. 그래서 70세가 넘어도 교단에 은퇴가 없으면 그 증경회장은 계속해서 현역으로 똑같은 일들을 저지른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의하고 상의한 결론”이라고 했다. 

 

김명옥 목사는 “법규위원회에서 올린 내용을 검토해 보고 많이 생각했다. 왜 이런 안을 만들었냐면 여태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증경회장들이었다. 이 안을 놓고 몇 시간 동안 갑론을박도 해 봤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여태까지 문제가 증경회장들이었다. 다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이건 개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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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
 

정관호 목사는 “증경회장들이 수많은 공헌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경회장들이 월권적으로 교협의 중요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협이 질서를 지키고 법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2.

 

역사적으로 뉴욕교협 증경회장은 논란이 되었다.

 

2007년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증경회장이 아닌 회원의 제안으로 사람을 높이는 "증경회장"이라는 단어 대신 "전임회장"을 사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2010년 정기총회에서 증경회장들이 앞장서 3년 만에 다시 “증경회장”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당시 회장 신현택 목사는 "전임회장 15여명이 만장일치로 '전임회장'에서 '증경회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왔다"고 소개했다.

 

뉴저지는 달랐다. 뉴저지교협의 전직 회장들이 스스로 앞장서 “증경회장”을 “전 회장”으로 바꾸는 안은 통과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증경회장도 70세이상을 차별을 두어 공천위원은 70세이하 전 회장이 한다.  

 

[관련기사] 김원기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 당연직 총대 항목 삭제하자” 공개제안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6407

 

2017년에는 증경회장 김원기 목사가 “뉴욕교협 증경회장 당연직 총대 항목 삭제하자” 공개제안을 했다. 김원기 목사는 “전체적인 회원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교협의 선거 적폐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경회장들이 금권선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2021년에는 뉴욕교협은 특별혁신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뉴욕교협 헌법 회원자격에서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임시총회에서 다른 개정안을 모두 통과되었으나 이 안은 증경회장들의 반대가운데 1년 유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4년 임시총회에서 증경회장들의 문제점이 지적되는가운데, 증경회장의 모든 혜택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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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앨범
- 50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혁신적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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