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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주의 차별적 예배 인원제한 안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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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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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NBC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6월 26일 금요일에 뉴욕주가 재개방 계획의 2단계에서 다른 산업보다 실내외 종교모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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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원고는 코로나19 사태후 뉴욕주의 종교제한에 불만을 품은 뉴욕 북부지역의 가톨릭 사제 2명과 브루클린 출신의 정통 유태인 회중 3명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 등이다.

 

판결에 따르면, 뉴욕주는 재개방의 2단계에서 사무실과 소매점 등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교회 등 종교 실내모임을 제한 할 수 없다. 또한 야외 모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다. 단 실내외의 종교모임은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뉴욕주 재개방 2단계에서 오피스는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나, 종교 실내모임은 25%까지만 가능하다. 6월 26일 발표된 뉴욕주 종교모임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재개방 2~3단계 실내집회 제한인원은 수용인원의 25%이며 실외집회는 25명이다. 4단계에 들어가야 실내 33%, 실외 50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정부의 교회 현장예배 인원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뉴욕시(NYC) 교회 등 종교 모임이 이제 실내에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실외에서는 제한없이 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은 그 결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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