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총회에 ‘목회자 윤리위원회’ 구성 헌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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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9-03-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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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는 3월 11일(월)에 32회 정기노회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임원회에서 결정한 교회내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목회자 윤리위원회' 구성 헌의안을 회무처리를 통해 확정했다.
이 헌의안을 낸 동북노회 노회장이 해외한인장로회 첫 여성 노회장인 이은희 목사인 것은 상징적이다. 동북노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어느 누구도 교회내 성적문제에 있어 100% 자신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예방의 성격을 가지는 '목회자 윤리위원회' 구성 헌의안은 이미 한국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동북노회가 오는 5월 총회에 상정할 관련 헌의안 내용이다.
목회자 윤리위원회 헌의안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여 성폭력, 언어 폭력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목회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헌의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여파는 엄청납니다. 교회에서도 ChurchToo라 이름붙인 교회내 성폭력 고발 및 예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이자 성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눈감고 귀막고 얼렁뚱당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봅니다. 언론사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은 목회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반 언론에서 교회의 성폭력 문제를 조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고발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기독교 반 성폭력 센터가 개소하였고,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교회내 성폭력 대응지침 마련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장 합동 교단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목회자와 교회직원들에게 성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교단 내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교회도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 사료되어 성윤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도 분석하는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성윤리 지침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목회자 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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