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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밀집 남가주 교회에 실내예배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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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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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7월 13일(월)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30개 카운티에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천여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재개방 절차를 통해 지난 6월초 현장예배를 재개한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실내 예배의 문을 닫고 드라이브인 예배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맞이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7월 1일에는 찬양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교회에 대한 찬양금지 행정명령은 지나치다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303

 

캘리포니아 주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미용실 및 이발소와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 및 실내 쇼핑몰 폐쇄 명령과 함께 왔다. 또 주 전역의 술집, 실내 식당, 영화관, 박물관 등을 폐쇄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례가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12일 하루만 해도 8,358 건의 새로운 사례가 나왔으며, 지난 2주간 사례가 47% 증가하고 코로나19 양성률이 7.4%까지 상승했다. 7월 13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코로나19 관련 326,187건의 확진자와 7,0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주말이나 여름에도 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곧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실내공간을 폐쇄하려는 목표의 일부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외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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