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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탁 목사 사기혐의로 체포후 보석 "나는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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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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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일간신문들은 9월28일자 신문에서 가족사랑삼담센터 소장 박순탁 목사(46)가 사기혐의로 9월26일(화) 뉴저지 지부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 신문보도: 특히 A신문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체포는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간호프로그램인 '홈케어 에이드'에 참여했던 수강생과 전직직원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에 따르면 주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가를 받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지난 8월 주 간호국으로부터 홈케어 에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 혐의내용: 박 목사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에이드' 6기 졸업생 4명, 직원 1명, 서비스를 받은 1명등 전부 6명이 박 목사를 고소 한 상태이다. 박 목사의 혐의 내용은 첫째 가족사랑삼담센터 '홈케어 에이드'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고 졸업장을 준 것, 둘째 홈케어 에이드 프로그램 교육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550불을 받은 것, 셋째 메디케이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수수료를 청구한 것 등이다.

● 박 목사의 불만: 판사에게 무죄를 주장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박순탁 목사는 아멘넷과 인터뷰에서 "먼저 가족사랑상담센터에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큰 사죄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나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신문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박순탁 목사의 반박내용: 박 목사는 "홈케어 에이드는 프라이벳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족사랑삼담센터는 프라이벳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된 6번째 '홈케어 에이드' 수강생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간호국으로부터 '홈케어 에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중지를 받았다는 신문보도에 대해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목사는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며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2주 동안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에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 교육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같다"라며 "엄격히 말하면 시간을 다 채워야 하지만 잣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550불의 수강비용에 대해 설명하며 "550달러중 순수 수강비는 210불이며 강사료로 사용되었다"라며 "나머지는 라이센스 비용 60불, 건강 검진비용 150달러, 결핵과 예방접종 비용 130달러는 엄밀히 말하면 가족사랑삼담센터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에 많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 진 것"이라며 "가족사랑삼담센터는 비영리단체로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순탁 목사는 1999년 5월 가족사랑상담센터를 설립하고 뉴욕과 뉴저지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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