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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 제29회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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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9-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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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는 제29회 정기노회를 9월 11일(월) 오후 5시 은혜교회(이상훈 목사)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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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에서 노회장 유용진 목사는 민수기 6:22~27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최근 노회 분위기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다. 유 노회장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없어지는 것은 민감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 영적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것은 왜 느끼지 못하는가를 질타했다.   

 

설교후 유용진 노회장은 “동북노회가 그간 경험했던 노회에 대한 아픔들을 극복하고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근심된 생각을 비우고 성령을 소멸하는 생활을 했다면 동북노회가 빛에 민감한 노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며 뜨거운 기도를 인도했다.

 

또 이상훈 목사의 성찬식 인도후 저녁식사와 회무가 진행됐다. 동북노회는 지난 봄 노회이후 △뉴욕장신 학장 이사장 선거에 대한 임원회 입장을 발송 △이기천 목사의 PCUSA 이명증서 발행 등을 처리했다. 또 임원회는 노회석상에서 영상으로 회의록을 채택하고 폐회하도록 의논하고, 9월중 노회원 부부 가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세 목회자들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회무처리를 통해 △예수마을교회(김명혜 목사)가 청원한 박창환 선교목사 회원 가입 △뉴욕새하늘교회 조병광 목사 은퇴 청원 △뉴욕복된교회 최예식 목사 은퇴 청원 △푸른하늘교회(이은희 목사)가 청원한 추영숙 전도사 목사안수 청원 건을 다루었다.

 

다음은 노회록에 실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2017년 개정헌법에 대한 설명이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2017년 개정헌법에 대한 설명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750만 한인들을 섬기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박성규)가 지난 5월 11일(목) 총대 및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42회 총회에서 개정헌법의 시행을 선포하였다.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미국 내 LA, 뉴욕, 시카고에 소재한 소수의 교회들이 모여 교단을 설립한 이후, 캐나다, 중미, 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그 지경을 넓혀 2009년 해외한인장로회로 개명하고, 명실상부 해외 한인 최대교단에 걸맞은 내실 있는 교단 운영과 적극적인 선교활동, 선도적 헌법수립 및 엄정한 법집행 등으로 한인 교단의 모범을 보여 왔다.

  

이번 개정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을 원용해 1985년 제정한 이래, 지난 2009년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한 후2015년 제40회 총회의 결의로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여에 걸친 의견수렴과 회의를 통해 개정된 것으로, 총회의 역사, 정신을 담은 헌법서문을 포함한 정치, 권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에 관한 내용

1) 위임목사 제도의 폐지: 위임목사 제도가 폐지되고 담임목사제로 개정하면서 담임목사의 청빙요건은 강화 (당회원 3 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 

2) 담임목사직의 직계가족 승계 금지 신설

3) 원로목사의 조건 강화: 시무연한 20년 이상 

4) 무임목사 기간 5년으로: 경과하면 자동 제명

5) 목사안수 요건 강화: 신학대학 졸업 후 본 교단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 이상의 교역경험과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 삽입

6) 목사의 휴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장로의 시무 연한

1)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을 삭제함으로써 정년까지 연임이 가능  

2) 휴무기간(1년)을 13년 시무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 

3) 원로장로 시무연한 요건 강화 (15년 → 20년) 및 은퇴장로의 당회 언권회원 조항 삭제

4) 이전의 헌법으로 안수를 받은 장로의 시무 연한도 개정헌법으로 적용 

 

목사와 장로의 권고사임 처리

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시무사임에 관한 처리: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장로는 교회에서 즉시 사임처리, 목사는 노회에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사임처리 

 

당회에 대한 내용

1) 당회의  요건을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변경

2) 당회 조직의 구성원 중 부목사의 당회원(치리회원) 자격 삭제

3) 은퇴장로의 당회의 언권회원 자격 금지

 

제직회에 대한 내용

1. 제직회 결의사항에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신설

2. 구헌법의 "기타 중요 사항"을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명시

 

기타 중요한 내용

1) 전도사의 자격 요건을 무흠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2) 남녀 모두에게 안수집사의 자격 부여

3) 기본적으로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70세이나 개 교회나 기관이 70세 범위 내에서 기한 설정 가능 (지교회 정관으로 65세 정년 설정 가능)

4) 시찰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찰경내의 교회의 사정을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 

5) 임시노회의 소집 요건인 '3건 이상의 헌의안"을 삭제하여 임시노회 소집 요건완화 

6)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교회 재산을 처분해 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항을 신설

7) 권징부문에서는 '노회상설 재판국'을 설치키로 한 것과 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을 신설

 

이상

 

헌법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한광호 장로, 위원: 서욱수 목사, 김재동 목사, 박충기 목사, 박형주 장로, 김현수 장로 이상 7인으로 조직되었고 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 제41회 총회에 상정 하였고,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은 이후 22개 노회의 과반을 통과하고, 총 투표수 672명 중 찬성 475표, 반대 199표, 기권 8표로 전체 71.5% 찬성으로 통과가 되어, 제42회 총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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