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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궤의혈(堤潰蟻穴)된 KAPC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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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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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9
제궤의혈(堤潰蟻穴)은 '개미굴이 제방을 무너뜨린다.('堤:제방둑 제, 潰:무너질 궤, 蟻:개미 의, 穴:구멍 혈)라는 뜻으로, 사소한 실수로 큰일을 망쳐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이 말은 《한비자(韓非子)》에서 유래되었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제궤의공(堤潰蟻孔) 또는 의혈제궤(蟻穴堤潰)라고도 한다. 한비자의 유로(喩老)편에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비롯되며,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였다. 또 "천 길이나 되는 둑도 땅강아지나 개미가 뚫은 구멍으로 인하여 무너지고[천장지제 이루의지혈궤(千丈之堤 以螻蟻之穴潰)], 백 척이나 되는 집도 굴뚝 틈새의 불티로 타 버린다[백척지실 이돌극지연분(百尺之室 以突隙之烟焚)]"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장지제 이루의지혈궤(千丈之堤 以螻蟻之穴潰)”를 제궤의혈(堤潰蟻穴)로 줄인 고사성어로 유래 되었다. 한국 속담에서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서 일어났다. LA 법원이 지난해 KAPC 제37회 총회에서 불법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총회를 구성한 이른바 '이탈 총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1월 28일 내린 것이다.

지난 해 5월 열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엄영민 목사·KAPC) 제37회 총회에서 총회를 이탈하고 독자적으로 총회를 구성한 "이탈 총회“에 속해 있는 서가주노회가 인정한 교인들에게 LA성산교회의 재산권이 있다는 임시 판결(Notice of Tentative Statement of Decision)이 1월 28일 LA 법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탈총회”사건은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인가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회 총회가 5월 21일(화)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LA에서 열렸다. 22일(수) 저녁에는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가 정통 총회임을 내세워 총회장등 임원진을 발표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23일(목) 오후 10시 임사부 보고를 통해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헌성 목사 문제는 상설 재판기구 설치후 판결해야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보아 즉시 재판하기로 하고 현재 재판국이 없어 설치후 재판하기로 했다. 또 현 총회 상황속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 아멘넷 기사 일부 인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적, 공적 비리의 의혹이 있는 박헌성 목사에게 총회에서 권징을 했으나 이에 반발하며 박헌성 목사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이탈총회를 만들었으며 이번 LA 법원이 이탈총회 측의 손을 들어주어 기존의 KAPC 총회가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총회에서 권징을 했으나 권징에 반발하는 총대들이 이탈총회를 만들었고 세상 법원이 이탈총회에 유리한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지교회나 노회 , 총회의 권징의 권위가 앞으로 가일층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어야 할 권징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견고하게 될 수 없으며 악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교회의 정결과 덕이 사라질 것이며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은 힘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재판에 참여하여 증언에 나선 총회장이하 임원진들은 그동안 총회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수년을 이어온 법정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며 안일하게 지내다가 이런 상황이 이른 것이다.

KAPC 총회헌법 10장 제 4 조 총회의 직무에 의하면
“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살피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하여 찬, 부를 표하고 소속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뢰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제궤의혈(堤潰蟻穴)의 상황에 이른 것이며 호미로 막을 일을 태만히 하여 가래로 막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주의 한인 교회들에게서 현재 상당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분쟁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분쟁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는 쉬쉬하며 덮어두고 개입하기 힘들다며 애써 외면하고 안일하게 지내다가 개미굴이 커진 연후에는 제방둑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첫째, 모든 교회의 분쟁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미굴을 없애주기 바란다.
둘째, 상당수의 지교회 정관이나 노회법, 총회헌법등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복잡다단해진 현재의 교회 분쟁의 문제 해결에 법적인 수준이 못 미치므로 이에 대한 개정과 시행세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법학에 관한 과목을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목회자 세미나와 모임에서 세상법과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교회분쟁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올바른 대처에 힘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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