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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과 이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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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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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
오늘자 언론에 보도된 기사 중 필자의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기에 이곳에 일부를 인용했음을 알린다.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0월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무거운 죄질과 2차 가해를 들었다.

재판부는 조목조목 A씨의 2차 가해를 지적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추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협박했고 언론에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사실을 언급해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이경실은 최초 보도 이후 자신의 남편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며 소속사를 통해 남편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실은 그 이후에 한번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편에 섰다.

이경실은 블랙박스 등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경실은 재판을 통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결과는 이경실의 앞선 발언들을 거짓으로 만든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경실이 남편과 선을 긋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이경실에 대한 비난이 가혹한 이유다.“

이경실은 유명 게그우먼이며 방송인이며 소위 연예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갑’에 속하며 그에 따르는 ‘힘’이 있다.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사람은 어느 지위에 오른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게 쓰인다. 평소에 도덕적인 사람도 본능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죄성(罪性)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의 에너지가 도덕적인 면보다는 본능에 따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신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경실은 남편의 성추행에 대한 사과나 근신 대신에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언론 플레이를 했고 정당화하려했으나 사법부의 준엄한 선고 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있다.

이제 이 사건과 흡사한 교회내의 사건을 비교하기를 원한다.
교인들뿐 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익히 아는 전병욱 목사(필자 개인의 견해로는 목사라는 칭호대신에 ‘씨“자로 호칭하고 싶으나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면죄부를 주었기에 목사로 호칭한다.)의 교회 재판에 대한 기사를 일부 인용했음을 알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일 <기독신문>에 판결 결과를 게재했다.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의 여러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 이유를 보면 전병욱 목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고 했다.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사임 후 2년 내 개척 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성 중독 치료비 지급'은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는 최근 삼일교회 박 아무개 장로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고, 삼일교회 장로들은 당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병욱 목사가 받은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의 징계는 교계 안팎에서 제기해 온 면직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다. 공직 정지는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홍대새교회는 2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병욱 목사는 소위 ‘힘’있는 목사이다. 평양노회가 전목사의 공로로 인정한 부분인 "전 목사가 17년 동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 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았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며 삼일교회를 사임한지 17개월 만에 새로 개척한 홍대새교회에 700명이라는 교인이 출석하며 200명이상의 교인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민규 한국성서대학교 신약학 교수의 주장을 일부 이곳에 올린다.
“한국교회의 성범죄는 유독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 있는 권력 문제다. 특히 목회자의 성범죄는 '영적 위계질서'라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인 권력이 남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다. 담임 목회자의 마음대로 성도를 움직이는 힘은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이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다. 이를 혼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목회자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목회에 필요한 권위라고 합리화하고 착각할 때 성범죄에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성범죄는 사실 가부장적이고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밖에 없다”

글 서두에 등장하는 이경실은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며 전병욱 목사는 교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재판을 앞에 둔 두 ‘힘 있는 사람’이 취한 태도는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요사이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대부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기 떄문에 정당하고 준엄한 법정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동일한 재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평양노회가 모든 사실에 눈을 질끈 감고 그들만의 리그로써 전병욱 목사에게 솜방망이의 처벌로써 사실상의 면죄부를 쥐어줬다면 ,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는데 주저하고 법도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징계권을 희석시키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한국 교회의 종말은 그야말로 명약관화(明若觀火)일 것이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할 수 없는 한국 교회가 필연적으로 가게 될 종착역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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