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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목사 면직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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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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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9
필자는 이미 5월 3일 자 칼럼인 “ 나성영락교회 사태를 바라보며”와 5월 17일 자 칼럼인 “ 설상가상격의 나성영락교회 사태” 등의 글을 올렸었고 이제 동 교회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금 글을 올리는 바이다.

다음은 금번 사태에 관한 언론 기사의 일부 인용이다.
“ 우선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 계열의 미주지역 한인 장로교단이다. 장로교회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교회가 운영된다.

재판국은 김경진 목사가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원리를 깨뜨렸다고 판단했다.

KPCA 한 고위 관계자는 "총회 헌법에는 당회를 통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 이를 흔드는 것은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재판국이 당회 녹음 파일과 각종 자료, 증언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철저히 교단법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동 기사는 범법 행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KPCA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은퇴 안수집사회 등이 작성한 '시무장로 재신임' 안건이 담긴 문서 2개를 발견했다.

이중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2014년 8월17일)'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김경진 목사와 은퇴 안수집사회 모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음을 언급했다. 이 문서에는 현 장로들에 대한 문제, 장로 선출 방식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당회 질타 및 제도 개선을 시도하려는 안건이 담겨있다.

재판국은 판결 과정에서 이 문건을 검토한 끝에 김경진 목사가 은퇴 안수집사회에 동조, 시무장로 재신임을 통해 현 당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KPCA의 다른 관계자는
“ 김경진 목사는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범수습대책위원회라는 불법 단체가 조직된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라고 재판국의 판결을 설명했다.

물론 이번 재판국의 판결로 모든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면직 대상자인 김경진 목사와 소위 범수습대책위원회가 교단의 판결에 대하여 수긍할지도 불투명하며 교회 내 교인들 중에도 판결에 대한 의견은 갈릴 것이 분명하다.

이제 해외한인장로회의 이에 관련된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is the highest Governing Body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다.“라는 총회의 정의로 시작하는 헌법 조항중 총회의 직무 4조에 의하면
“ 4. 총회는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권징에 대한 조항을 인용해 올린다.
“제1조 권고와 징계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분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고와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제 해외한인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 재판국은 해외한인장로회의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통하여 금번 나성영락교회의 사태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함으로써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등을 위반한 김경진 목사를 면직함으로 권고하고 징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권징은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초래할 여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금번 KPCA 의 판결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다른 여러 분들의 여러 다른 의견이 있겠지마는 재판국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께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치 않음을 밝히고 싶다.

포스트 모던시대를 맞이하여 일반 사회는 물론이려니와 교회의 권위도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이다. 무엇이 올바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심히 혼동되며 혼탁한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바를 명확히 시행하여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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