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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판대 오른 '명성교회 세습', 하지만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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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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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문제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4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심리한 뒤,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관한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헌법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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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4일 재판국 재심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 재심 결정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그 효력 유무를 다시 판단키로 했다.

 

총회 재판국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심 심리를 열고,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를 마치고 나온 재판국장이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만을 고려해서 재심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재심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124조(재심사유) 6항, 7항, 8항과 총회 결의를 존중해서 재심을 결정했다"면서도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국장에 대해서 김 목사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원 목사는 "재판은 재판만으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은 그 다음 수순"이라며 "그런데 이를 같이 뒤섞어서 판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재심 심리는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불참한 재판국원 2명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인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가 출석해 30분 가량 재심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설명했다.

 

김수원 목사에 따르면 심리 도중 재판국원들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 측인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가 "이 문제를 사회법정에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면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잘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고측 승소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가 될 경우 사실상 사회법정 다툼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원 목사는 재심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김 목사는 "재심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합당한 판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법리적인 판단만 정확히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재심은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금 헌법위원회에 재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제75회 정기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김수원 목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9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849명의 총대들의 결의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에 따른 이행이 더뎌지면서 서울동남노회는 1년 넘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는 이날 "재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노회 산하 교회들이 어려워진다"며 재심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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