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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후임 청빙안 통과는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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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10-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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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자식이 약한 부모 매다 꽂는 격"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이 서울동남노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습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덩치 큰 자식이 약한 부모 매다 꽂는 격..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은 오늘(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4일 열린 제73회 정기회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노회결의 효력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수원 목사(전 목사부노회장, 전 헌의위원장)는 이번 서울동남노회 사태와 관련해 "덩치 큰 자식이 몸집이 약한 부모를 매다 꽂는 형국이라면서, 한 교회 당회가 노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건"이라고 비유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바른 질서 속에서 노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다. 

 

김 목사는 "공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중심일 때 세워지고, 노회의 권위는 바른 결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법이 무시되고 절차가 사라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은 것 자체가 노회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표결은 더욱 무질서했다. 의결정족수도 맞지 않고 투표용지는 급조되고, 표수와 재석 수가 6표나 차이났는데 그냥 넘어갔다면서 모든 게 불법이었던 노회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환 목사는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승계한다고 명문화돼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서 "노회장 선출에서부터 부서조직, 헌의위 결의, 정치부 결의, 마지막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허락까지 모두 다 무효로 해달라는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찬 목사는 명성교회가 노회의 인사발령과 같은 공천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공천위원회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 가운데,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명단이 돌연 바뀌었다는 거다. 원안대로 수정하도록 했지만 노회보고서에는 공천위 결의와 달리 인쇄가 됐다. 결국 별지로 공천을 바로잡기로 했지만, 파행 노회에서는 별지보고 없이 변경된 공천으로 보고를 마쳤다. 

 

백 목사는 "공천위원장이 유독 명성교회 장로들을 정치부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치부와 기소위원, 재판국을 특정해 공천내용을 변경하고 교체를 요구한 점들과 지난 24일 노회파행 사태를 비춰 볼 때 사전에 의도된 일이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사부노회장으로 선출된 김동흠 목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신앙 양심상 노회 임원으로 활동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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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 중단하고 헌법 정직하게 따라야"

 

노회 외부에서도 세습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신학교인 장신대 신학과 교수 50여명은 교회 사유화를 시도하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서울동남노회 청빙안 결의는 교단 세습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는 세습을 통한 사유화를 중단하고 총회는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신대 신대원 학우회도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가 헌법을 정직하게 따를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주 명성교회가 개최한 교회교육엑스포를 언급하면서, 고민하는 명성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습반대운동을 벌여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단체들과 서울동남노회는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공정한 판단과 법적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다. 

 

◇ 감리교는 변칙세습 금지법 통과

 

반면 교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2년에 세습방지법을 도입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징검다리세습 등 편법, 변칙세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입법총회에서 변칙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열린 감리교 제 32회 입법의회에서는 '교회 통합이나 분립 시에 변칙세습 방지법은 총대 402명 중 찬성 249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있는 교회에 자녀를 10년 동안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고, 부모가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통합, 분립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현행법에 '통합 분립 시에도 직계가족의 경우 담임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한쪽에서는 세습금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서로 다른 두 관점 속에서 한국교회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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