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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목사는 남자만 가능"…헌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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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7-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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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이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단 전통ㆍ교리 수호 위해 헌법개정 필요"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24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어려운 단어를 쉬운 현대어로 바꾸고, 현행 민법과 충돌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회정치 제4장 목사' 항목 가운데 '제2조 목사의 자격'과 '제3조 목사의 직무'를 다룬 부분을 두고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기존 헌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만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구분과 성품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성별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령은 만 3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고 명시해 오직 남성만이 예장합동 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사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있다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그 동안 예장합동은 김선규 총회장이 동성애축제반대 국민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하거나 성명을 통해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개정안은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고 명시했다.

 

조항 추가 이유에 대해 헌법개정위 측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통과 시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교단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서울ㆍ수도 권역을 시작으로 중부호남 권역(25일), 영남 권역(27일)에서 공청회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한 후 오는 9월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헌의할 예정이다.

 

김준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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