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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 장로회 "조용기 목사 설교중단 요구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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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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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가 7월 16일 순복음가족신문에 게제한 성명서 ⓒ데일리굿뉴스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설교권 논란'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이하 장로회)가 해명에 나섰다.

 

장로회는 16일자 순복음가족신문에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 목사에 대한 설교중단 요구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원로목사님께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장로회는 원로목사님을 찾아뵙고 주일 4부 예배의 설교는 중단 없이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설교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로회에서 대응할 것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목사가 한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국민일보 광고에 대해 언급했다. 조 목사는 지난달 교단 주최 행사에서 "당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7월 1일에는 '장로회가 조 목사에게 설교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강모 장로 이름으로 국민일보에 전면광고가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이 기사에 의하면 장로회가 마치 나쁜 계획을 세우는 원수들로 몰아가는 선동적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장로회는 이어 "앞으로도 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며 원로목사님의 주일 4부 예배 설교는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로목사님 주일 4부 예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원로목사님께서 2017년 5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장로회는 지난 5월 27일 원로목사님을 찾아뵙고 “주일 4부 예배의 설교는 중단 없이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설교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로회에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출연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최된 전국초교파권사금식기도대성회에서 강사로 서신 원로목사님께서는 “교회 당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결정 내렸다”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또한 ○○○ 장로는 지난 7월 1일자 국민일보 미션면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80만 순복음 성도님들께!!』라는 광고를 통해, “며칠 전 장로회에서 3명의 장로가 원로목사님을 찾아와 ‘4부 예배에서 내려오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본인의 의견을 광고로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장로회가 마치 나쁜 계획을 세우는 원수들로 몰아가는 선동적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성도여러분!

장로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며 원로목사님의 주일 4부 예배 설교는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로회는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와 장로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16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한연희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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