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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에서 벌어진 종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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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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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손원영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학교 쪽이 밝힌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이다. 손 교수가 서울 기독대 교수로서 성실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개운사 모금 운동했다고 교수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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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교수는 당초 돈암그리스도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회 쪽의 비협조로 바깥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하지만 손 교수의 해석은 다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개운사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이다. '개운사 사건'이란 지난해 김천에 있는 개운사에 한 기독교인이 난입해 불상 등을 훼손한 일이다. 당시 한 기독교인의 행동으로 입은 피해만 1억 여 원에 달했고, 주지 스님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손 교수는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불당을 훼손한 기독교인 중 한 명으로서 사과하겠다는 의미였다. 손 교수는 260여 만 원을 모아 개운사에 전달하려 했지만, 개운사 쪽의 완곡한 거절로 종교 평화를 위한 대화 모임을 하는 단체에 돈을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학교 쪽은 손 교수의 모금 운동을 우상 숭배라고 비난했다. 손 교수의 행동이 해방 신학에 해당하는 자유주의신학이라는 게 서울기독대 쪽의 주장이다. 

 

손원영 교수는 "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며 "기독교인이 잘못한 일을 사과하자고 하는 게 교수직을 파면할 정도로 큰일"인지 반문했다. 실제로 손 교수가 지난해 개운사를 돕기 위해 모금한 일을 두고, 종교계에서는 칭찬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를 파면했다. 

 

학내 사태 앞장 선 교수라고?

 

서울기독대가 손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개운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2015년 벌어진 학내 사태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독대는 2015년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서울기독대가 교육부로부터 제일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기독대는 지난 2008년 은평구 갈현동에 약 4천 9백 제곱미터(약 1만 5천 평)의 땅을 50억 원에 구입했다. 학교 이전 부지 명목으로 구입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시지가보다 땅을 비싸게 구입했고,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교비 50억 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2015년까지 돈은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 50억 원 때문에 학교가 입은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시 이강평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강평 총장은 이사회의 반려로 사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재학생 70%가 자퇴 원서를 제출할만큼 시위는 격렬했다. 학교 쪽은 이 시위에 손원영 교수가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손원영 교수, "법적 절차 들어갈 것"

 

손 교수는 학교 쪽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법적 절차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20일 돈암그리스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교회 쪽에서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쪽은 돈암그리스도의교회 쪽으로 손원영 교수의 기자회견 장소를 허락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교수는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손 교수는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한 종교가 우리사회의 안녕과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기독대 쪽은 손원영 교수의 파면과 관련해 "손 교수의 언행이 그리스도의교회 신앙에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손 교수의 신학정 정체성인 해방주의 신학이나 수정주의 신학은 서울기독대와는 신학적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 CBS 크리스천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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