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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찬기도회 연설서 ‘존슨법 폐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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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7-0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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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종교의 자유 보호하고, 안전한 곳 되어야”

“교회 내 정치적 발언 허용과 한계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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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Screenshot theatlantic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종교 및 개인의 자유라는 우리의 가치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신념과 가치를 믿고,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그가 말한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의 자유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대함을 역이용하는 사람들과 폭력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는 편협성이 미국에 확대되어지는 교두보를 허용해선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동시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며, “교회 내 정치적 표현의 한계도 없앨 것”이라고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선거유세 기간에도 “크리스천들은 미국 건국 당시 너무나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핍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며, “이제 무고한 희생을 치른 크리스천들의 사생활과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는 존슨법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그가 임기 초에 가장 먼저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다. 

 

존슨법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박탈시킨 법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영향,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법안이다. 1968년에 통과된 존슨법은 그동안 민주당이나 공화당 출신의 그 어느 대통령도 이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송금관 기자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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