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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종교인 성범죄'…'가중처벌'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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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6-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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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잘 살았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이 피해자나 성도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한 말들이다. 교회 내 성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성서의 권위를 빌려 정당화시키거나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로 열린 종교인 성범죄 토론회는 교단은 물론 사회법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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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2일 기독법률가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권민혁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가해자 엄중 징계해야…교단법 마련도 시급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사회에서는 성폭력이 성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데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일탈행위로 정도로 취급 받고 있다”며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강간 후유증은 물론, 신앙적인 혼란까지 겪는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은 교회나 교단에서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체계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목회를 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법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기는 이유다.

 

한 목사는 “우리나라 어느 교단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 목사를 징계하거나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는 맹종적인 신앙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성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목사는 “종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성차별 때문”이라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과 교리, 제도를 평등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종교에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중처벌 필요" vs "유죄 선고 어려워져"

 

이날 토론회에선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종교인의 특성상 성폭력 범죄 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공익소송팀에서 활동 중인 김병규 변호사는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신자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간음이나 추행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종교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수위만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간음시 징역 3년 이상 △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 신설 △취업금지대상에 종교시설 포함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는 공감하지만, 가중처벌 적용 시 유죄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희영 검사(법무부 검찰국)도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게 처벌하자는 이야기"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죄 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민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미성년자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시 파면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법적 형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성폭력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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