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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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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04-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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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HWPL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하여 법인설립 취소요건 적발

 

(사) HWPL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하여 법인설립 취소요건 적발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정관 및 관련법 미준수    

신천지 교회와 종교행사 공동개최, 종교연합사무실  운영 등 목적외 사업 실시   

허위로 국제상 수상 홍보, 시설물 불법점유 등 시민호도 및 공익 침해 

서울시 “법인설립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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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와 신천지 아웃을 외치며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다. ©뉴스파워 자료사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이단사이비집단인 신천지교의 유관단체인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는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주요 내용은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2013년 6월 4일(제2013-84호) 이만희 교주를 대표자로 등록했다.

 

HWPL은 ‣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 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독일과 문화교류(문화공연, 평화교육 및 강연, 언어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지원 봉사 ‣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언어교육, 세계평화 강연, 문화공연) ‣ 국제연대(유엔,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위반 사실이 드러나 설립허가 취소를 당했다.

 

서울시는 법인설립 취소 효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 제77조 “법인 해산 및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 중단” 조항에 의하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부담(민법 제81조) ‣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기부금영수증, 재산취득 및 법인명으로 하는 모든 행위 무효) 등이다.

 

 잔여재산은  민법제80조에 따라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여 처분한다.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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