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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총, 이재명 지사와 '주일예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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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03-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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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2미터 거리두기’ 등 철저한 예방하며 예배...

경기도, 방역 물품 지원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검토” 발언으로 ‘종교자유 탄압’이냐 ‘국민 생명과 안전’이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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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단 목사들과 만나 긴급 긴담회를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좌측 세번째) © 소강석 목사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와 사무총장 왕영신 목사와 소강석 목사, 김학중 목사, 고명진 목사, 배성식 목사, 정성진 목사, 임용택 목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주일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회들도 국민보건과 공적교회의 책임을 다하며 최대한 자제 할 것이니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오히려 열악한 교회들의 예배를 돕도록 손소독제와 마스크 지원, 방역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차원에서 긴급행정명령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경기총은 이날 ▶집회 참여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사용시설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예방 지침 이행을 합의했다. 

 

다만, "이번 주에 각 종교단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방역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 확인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각 종교시설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종교시설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 후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는 보도자료 제목을 “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 기독교계와 합의“라고 썼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 기독교계와 합의

 

○ 이재명 지사, 11일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간담회 통해 기독교계의 합리적 제안 수용

- 행사 참가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 조건 이행 시 집회 가능

- 이번주 이행여부 조사 뒤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전면 제한 행정명령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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