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 98% 교인지지로 미국장로교 탈퇴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필그림교회, 98% 교인지지로 미국장로교 탈퇴

페이지 정보

화제ㆍ2017-08-14 03:35

본문

필그림교회는 8월 13일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미국장로교(PCUSA) 탈퇴를 선언했다. 필그림교회로서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공동의회후 동부한미노회에 관할권의 파기선언 편지를 보냈다.

 

2e9ea248deff7784250578d10254e0d6_1502696112_18.jpg
 

임시 공동의회에서 1,022명이 투표한 가운데 98.1%가 미국장로교 탈퇴를 찬성했다. 필그림교회는 이미 2차례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연 바 있다. 2015년 11월 필그림교회 자체적으로 연 공동의회는 98%, 2016년 10월 노회의 주관으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97%의 필그림교회 교인들이 미국장로교 탈퇴를 찬성한 바 있다.

 

오후 6시 열린 목사 안수식후 기자와 만난 양춘길 목사는 노회의 방해가 있었지만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라고 공동의회의 결과를 반겼다. 또 양 목사는 필그림교회가 교단을 나가는 것으로 인해 남아있는 교회들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임시 공동의회에서 다룬 5개 안건의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1. 필그림교회 미국 장로교단으로부터의 탈퇴안 인준의 건

결과: 찬성 1,003표 (98.1%), 반대 16표

안건 2. ECO 교단 가입안 인준의 건

결과: 찬성 988표 (96.7%), 반대 29표

안건 3. 법원 제출용 헌법 및 내규, 면세법인 정관 인준의 건

결과: 찬성 985표 (96.4%), 반대 29표

안건 4. 현 당회원의 잔여 임기 적용 인준과 현 공천위원회 유지 인준의 건

결과: 찬성 979표 (95.8%), 반대 33표

안건 5. 재산권 방어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당회(이사회)가 즉시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인준의 건

결과: 찬성 973표 (95.2%), 반대 35표

 

2e9ea248deff7784250578d10254e0d6_1502721617_69.jpg
▲공동의회에 참가하는 필그림교회 교인들 ⓒ복음뉴스(BogEumNews.Com)
 

필그림교회는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정책 변화에 따라 교단탈퇴를 추진해 왔다. 필그림교회는 공동의회를 1주일 앞둔 6일 설명회를 통해 “지난 4년여 동안 교단의 ‘은혜로운 결별정책’에 따라 충실히 과정을 진행했으나 노회가 약속과는 달리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협상 결과를 무시한 채 불공정한 찬반토론 방식과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으며, 이후 상회에 청원했으나 공정성 없이 기각시켰다”고 교단탈퇴의 배경을 주장했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의 임시 공동의회 개최가 알려진 후 7일자로 필그림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단탈퇴 건은 오직 노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며 공동의회 안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건들이 가결된다면 교회해산 요건에 해당하며, ECO 가입을 의결한다면 미국장로교에 숙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필그림교회는 13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재반박을 통해 노회에 지속적으로 속해있는 경우는 불법이 되지만 탈퇴선언을 하기위해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측 주장 전문은 아래 앨범에서 관련 서류를 참고하세요.) 

 

한편 필그림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안건 5 “재산권 방어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당회(이사회)가 즉시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건물 등 교회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양춘길 목사는 동부한미노회와 재산권을 놓고 원만한 협상을 원했지만, 노회가 세상법정을 통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때 교회측의 대응방법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동부한미노회는 8월 14일(월) 임시노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 보기

아래 구글 앨범 링크를 누르시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사진/동영상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동영상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photos/vt5JGJgo527a7ppf9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312님의 댓글

312 ()

암것도 모르는 성도들만 죽어나네요

아멘넷님의 댓글

아멘넷 댓글의 댓글 ()

상식적으로 관련기사들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이름으로 의견을 써야 합니다. - 관리자

312님의 댓글

312 댓글의 댓글 ()

건전한 상식 감사합니다

312님의 댓글

312 댓글의 댓글 ()

근데..관련기사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천동주님의 댓글

천동주 댓글의 댓글 ()

72474

1234님의 댓글

1234 ()

반드시 탈퇴하라.*****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98%가 탈퇴를 지지했다니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2%는 버려도 된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남아 있기를 원한 ***  물론 있었을 것이다. 버려라. 98%을 건져야 한다. PCUSA의 **** 결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701건 1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박용규 교수의 큰 그림 “한국교회여, 다시 부흥으로!” 2022-11-18
2024 한국 로잔대회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변화의 기회로” 2022-06-17
김명희 선교사, 할렘의 어머니에서 불신자의 어머니로 2022-06-16
2024년 한국 로잔대회 준비 뉴욕대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해” 2022-06-14
고 장영춘 목사 웃었다! 요셉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생 선발 공고 2022-06-09
교회 차세대 교육문제, 해외한인장로회의 통 큰 총회차원 투자 2022-06-06
남아공 선교사 딸 문아영 자매, 따뜻한 학비후원 이어져 브라운대 입학한다 2022-06-05
해외한인장로회 70세 정년해제 청원이 왜 이렇게 가슴 시린가? 2022-05-16
이상명 총장 “앞으로 10년이 교회 존립을 가르는 골든타임” - 개신교수… 댓글(1) 2022-05-04
UMC 한교총 2022년 연차총회, 급변하는 교단현실 속에 결의문 통과시… 2022-04-29
남아공 선교사의 딸의 미국대학 입학 학비가 필요합니다 댓글(1) 2022-04-29
허봉기 목사가 찬양교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부탁은? 댓글(1) 2022-03-28
[팬데믹 2년후]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와 목회현장의 변화 2022-03-23
[팬데믹 2년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은 3분의1 2022-03-23
제시 잭슨 목사,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소수인종 연대” 메시지 2022-03-21
4교회 케이스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와 목회현장의 변화” 2022-03-17
뉴욕목사회 50회기 이취임식, 그 화제의 현장에서는 댓글(2) 2021-12-22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파행, 감사보고 처리없이 총회진행 2021-11-29
아직 돌아오지 않은 27% 교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2021-11-19
2021 뉴욕밀알의밤을 감동으로 만든 2가지 스토리 댓글(1) 2021-11-16
퀸즈한인교회, 최초로 “KCQ 여교역자의 날” 행사를 가진 이유 2021-11-14
49회기 뉴욕목사회 특별기자회견, 회장과 선관위원장 입장 밝혀 댓글(4) 2021-11-13
원로 한재홍 목사의 교계를 위한 통곡의 기도 댓글(2) 2021-11-11
회초리로 스스로 종아리를 내려친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2021-11-10
뉴욕목사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 등록자들 “사퇴” 혹은 “자격박탈” 댓글(1) 2021-11-01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