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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가 안전한가? 체포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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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17-04-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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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며 뉴욕교계가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 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후 반응은 뜨거웠다. 27개 뉴욕교회들이 '이민자 보호 교회'를 신청했으며, 타주에서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뉴욕교협 이민자 보호 교회 테스크포스’(위원장 조원태 목사)를 구성했으며, 뉴저지 교협과 커네티컷 교협과 공동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2일간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뉴욕교협은 3일(월) 오전 11시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와 총무 임병남 목사, 테스크포스 위원장 조원태 목사, 시민참여연대 김동찬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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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교회가 왜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적하다가 교회나 성당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따라 들어간다”고 말했다. 조원태 목사는 “학교, 병원, 교회는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김동찬 대표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도 그렇게 요청하고, 경찰들도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상관을 안하고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ICE 요원들은 이름을 명시하고 자신이 아니라 판사가 사인한 영장(warrant)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ICE 요원들은 그런 것 없이 집의 문을 차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이민국 자체가 역풍을 맡기에 오히려 교회가 안전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영장을 가지고 와도 교회가 나서서 막고 교회에는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설득해서 돌려보내야지 직접 공권력이 들어와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교회의 권위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국 단속이 예고를 하고 오지 않기에 교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동찬 대표는 “음주운전 등 대부분 잡혀가서 지문을 찍게 되면 반드시 다음날 새벽 ICE 요원들이 집으로 온다. 지문을 찍으면 바로 FBI로 들어가고 범죄조회하고 법적지위를 확인하려고 ICE에 연락한다. 그런 경우 교회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경우는 밤새 일하고 새벽에 집으로 오는데 요원들이 집에 들어 닥치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춥고 비가 오면 가까이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김동찬 대표는 “핫라인 전화(646-450-8603)를 개설했는데 당장 도움을 요청하는 분 보다 전화해서 되는지 확인하고 핫라인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위험한 경우에 전화하겠다고 한 사람이 70명 정도가 되었다. 체포당한 후 알아야 할 것은 전화하려면 어디에 잡혀있는지 알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모른다. 만약 모르면 찾을 방법이 없다. 체포당한 후 이민국 직원들이 질문할 때는 대답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분은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면 바로 추방된다. 그런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모르고 추방되니 모두 잘 이해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교회에서 요청하면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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