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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목사 반론]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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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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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의 이름으로 9월 18일 보고서와 소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각본에 의해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기전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욕교계의 한 기자는 치킨게임을 경고했으며, 다른 기자는 한 목사를 목적을 가지고 죽이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들의 배경에는 저를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린다며 다른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작업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을때입니다.

이미 저를 떨어뜨리기로 하고 각본에 의해 진행된 서류심사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부당한 교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해할수 없다"는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비상식적이라고 할까요? 선관위가 가장 중요시한 나이에 대한 것도 제가 가짜서류를 낸것도 아니고 나이를 속인것도 아니기에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가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확인없이 허위라는 막말로 대응했습니다.

다음은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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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목사는 교협 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 사진과 같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적고 실제 생년월일임을 밝혔다. 이종명 목사는 이에대한 사유서와 1953년이 기재된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3번의 수정을 통해 현재 호적나이는 1957년이다. 선관위는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 나이 문제에 관한 제출서류 :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발급한 기본 증명서 및 제적등본: 세 번의 나이 정정 결정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력서에는 53년으로 기록하였고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57년으로 되어있음. 출생연월일에는 1957년 9월 29일생으로, 신고일은 1953년 9원 29일, 신고일이 53년 출생일과 맞지 않음.선관위 판단-> 검증결과 53년생이라는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통에 제출한 나이와 교협에 사용하는 나이가 같지 않은 것은 진위를 떠나서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론: 이미 제출한 관련서류를 보면 첫번째 생년월일을 정정한 허가결정이 1974년 3월이며 이곳에는 1953년 9월 29일에서 1957년 9월 2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년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된다고 운운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라고 한 것은 선관위원들이 의도에 의한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것을 잘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증명 및 제적등본에 출생신고일이 1953년 9월 29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1953년 9월 29일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년월일 란에는 1957년으로 정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선관위원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현영갑 목사는 제가 낸 나이에 대한 서류를 가짜라고 무시하며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곳에는 모든 기록이 다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안가져 왔다"고 말했지만 한국에는 2008년부터 '호적등본'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의 무지뿐만 아니라 경솔함이 잘나타납니다.

아울러 재수정을 거쳐 목사안수 받을 당시에는 1953년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노회와 총회에서 발행한 안수증과 안수증명서의 출생년월일 란에는 1953년 9월 29일 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953년생이란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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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목사가 낸 이력서를 보면 다른 학력과는 달리 D-min을 받은 신학원은 입학년도만 있고 졸업년도는 없다. 물론 기재를 하면서 재학중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를 재출하면서 구두로 선관위 위원장 대행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번호와 학교전화를 제공하여 선관위가 확인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 XXXXXX 신학교 D-min 문제 : 후보자 본인은 이력서 학력란에 1998년 D-min입학 년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부회장 출마 당시 기록에는 년수도 적지않았고, XXXXXX D-min은 유학생에게는 3년의 기간을 주며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7년을 주지만 3년의 grace period를 주어 마치게 함. 선관위 판단-> 설령 입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학생이라면 다 아는 이 기간(2008년 시작)이 이미 지났음에도 끝내지도 않은 D-min과정을 D-min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학력 허위기재로 도덕적 신앙양심에 위배됨.

반론: D.Min 과정은 아직도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입학년도만 기록하고 졸업년도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 1차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도 선관위 대행 현영갑 목사에게 분명히 D.Min 과정은 아직 학위중이라고 구두로 설명했으며, 2차 서류제출시에도 의심이 나면 직접 확인해 보라며 학생고유번호(G10******)와 학교 전화번호 3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기재라고 하고 양심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서 선관위원장 대행이 얼마나 경솔한지를 잘말해주고 있습니다.

3. XXXXXX University USA 박사 문제 : 본 선관위는 박사학위 없이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Graduation Certification 사본으로 대체 하였다.선관위 판단->제출한 Certification에는 학장이나 총장의 이름도 없고 성별(sex)란에 male를 mail로 적은 것으로 미루어 조잡하게 급조된 것으로 판단, 박사학위의 진위를 가름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허위기재 사실로 인정.

반론: Ph.D 학위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써야 되나 Doctor Of Theology는 졸업논문 대신 일정한 학점을 더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에게 경력을 인정하여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대행 현영갑 목사는 무턱대고 졸업논문을 제출하라는 무식의 소치를 드러냈습니다. 졸업논문이 아니라 학위증명서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수학한 XXXXXX University USA는 I-20 도 발행하고 주정부 박사 학위수여를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School Code 1943241) 학교에 Graduation Certification을 신청했으나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배달되지 않았기에 학교측에 급히 연락하여 학교에서 교협의 팩스로 보내온 것을 제출했습니다. Graduation Certification 성별 란에 지적대로 영문철자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학장 싸인이 큼직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사학위의 진위를 학교측에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학교와 본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알립니다.

4. 이병홍 전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53년생 여권 사본 문제: 후보자의 진술은 53년생 여권을 한국에서 폐기처분하였다고 하였음. 선관위 판단->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53년생임을 입증할 가장 정확한 증거자료임에도 이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반론: 53년생 여권은 지난 1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아 8월 5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구여권은 폐기처분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라고 구멍을 내놓아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내가 마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여권을 폐기한것 처럼 몰아가는데 이는 자가당착입니다.

5. 목회경력에 관한 사항 : 이종명 목사는 후보 등록서 목회 경력란에 년수와 날자도 없는 <서울성은교회담임목사>라고 적고 있다.선관위 판단->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생년원일이 다른 사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목사안수(1994년 10월 22일)를 받고 8일 만에 공부를 위해 도미했다고 적고 있다. <서울성은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만약 한국에 소재한 교회라면 어떻게 목사안수 8일 동안 담임목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또한 허위기제로 볼 수 밖에 없다.

반론: 추리소설을 쓰는듯한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님!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 본인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99년 10월 말경 D.Min 코스웍을 하고 있을 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성은교회에서 청빙이 있어 한국에 나가 2년동안 목회를 하다 학업을 위해 미국에 재입국하였습니다.

확인의 절차가 전혀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위기재를 주장하는데 이는 80%이상 지지율로 저를 부회장으로 선택하여 주신 총회와 총대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명예훼손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6. 선관위를 우롱한 행태: 이종명 목사는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이미 7월 26일 받은 한국 구청의 서류를 모든 주변 목사들에게 보여 주면서 본 선관위원장 대행에게는 한국이 추석 연휴라 시간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선관위원 중 두 위원(이병홍, 유상열 목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고 한 위원에게는 서류를 내도 좋은지를 자문을 구했다. 이는 분명히 선관위원으로서 행치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는 선관위원회를 분열시키고 선관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된다.

반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우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우롱은 커녕 기자회견에서 커다란 오류를 범한 선관위를 존중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선관위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불공정한 처사로 저와 총회와 총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일부 서류에는 분명 7월 26일 발행한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나이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할 때 당시 형님에게 부탁을 하여 발부받은 것입니다. 선거공고가 나가기전 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이종명 목사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떨어뜨릴테니 회장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K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상털기를 하기위해 학적부와 성적증명서를 몰래 발부받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할 겸 서울에 나갔다가 이미 형님이 떼어놓은 서류를 가지고 9월 2일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대회 기간 중 선관위원 이병홍 목사가 만나자고 하여 만났을 때 일부 서류를 보여주었고,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교협 회칙에도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법규에 어긋난 일이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이니 법규위원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항의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서류를 보여준 것이 어찌 부적절한 행위입니까?

후보 서류심사도 하기전에 회장에 출마하라고 이 목사 저 목사에게 권유하며 다니다가 도리어 권유한 사람에게 망신만 당한 행위가 선관위원(일부)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선관위원으로서 양심을 잃어버린 지탄받아야할 공정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제 2차로 요구한 서류는 한국의 추석연휴로 인해 도저히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정해진 서류를 무리한 시간내에 제출하라는 무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14년 전에 발부받은 서류까지 찾아내어 제출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데도 선관위를 우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적반하장입니다.

7. 재심청구에 관하여 : 이 종명 후보는 후보 탈락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선관위 판단-> 이 종명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받아 주지만 서류로 제출해 줄 것과 심사장에는 오지 말 것을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e-mail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 후보는 조건이 있는 재심 허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심청구 취소를 당일 오후 5기 30분에 e-mail로 보내와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론: 회장 입후보 당사자인 제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설명하며 이미 범했던 오류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으나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한다기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관위원에게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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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관위가 정회장후보 이종명 목사의 서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적격판정을 내린후 회의장을 방문한 이종명 목사가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에게 서류를 설명하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반론을 마치며

위에서 낱낱이 소상하게 밝혔듯이 분명히 선관위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기재로 몰아붙이며 저의 명예를 훼손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준 가족과 성도들과 선후배 목사님들께 크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뼈아픈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선관위가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피해를 주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협에 가입한지 1년차인 선관위원장 대행이 교협의 선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이야 영향을 받지않고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지만 자신을 선택해준 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수 있었겠습니까? 선관위 서류심사 회의에 참가한 기자들에 의하면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도 김원기 목사이고 서류심사를 주도한 사람도 회장 김원기 목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원격조종을 한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뉴욕교협에 가입한 목사님 중에 선관위원장감이 없어 1년차인 선관위원장 현영갑 목사를 선택하고 '대행'이라는 명칭을 붙였단 말입니까. 뉴욕교협 역사 37년에 증경회장님들이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해온 것이 상례인데 임원인 1년차 목사가 선관위원장 대행이라는 완장을 차는 것에서 부터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게도 당당하면 선관위에서 서류심사를 하는 날 기자들이 찍은 비디오를 이사회와 증경회장단과 회원목사님들에게 공개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진위여부를 가릴 것을 요청합니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회의진행의 불법을 왜 그렇게 많이 주장할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게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던 37회기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칠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현영갑 목사는 이러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교협에 가입하라고 본인이 싸인을 해주면서까지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뉴욕교협은 그동안 선배목사님들께서 이루어놓은 돌이킬수 없이 도도히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속에서 뉴욕교협이 일취월장 발전해 왔고 어느 주 교협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성년 뉴욕교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와 선관위가 물줄기를 막고 역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는 이번 일과 같은 일로 인해 뉴욕교협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받고 성도들에게 귀감을 주어야할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뉴욕교협 총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진실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다시는 목적을 앞세워 성스러워야 할 교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이종명 목사, 뉴욕교협 정회장후보 입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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