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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용 목사 "중견 목회자의 추문 사건 충격,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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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0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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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중견 목회자의 추문 사건은 이제 두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그리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사는 분들까지도 이 번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는 이 번 일로 인해서 받은 충격이 큰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 윤리적이며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이런 사건들의 경우 심한 경우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도 심신이 겪는 고통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병리적인 현상으로 1. 관련 상황에 대한 강한 공포와 불안, 2. 우울증, 3.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기억, 생각과 영상, 4. 악몽과 수면장해, 5. 집중력 장해, 6. 이외에도 자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 자존심의 손상, 해리, 강박적 사고 7. 대인관계 장애 8. 분노의 표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주기적이거나 비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현상이 다 보일 수 있고, 한 가지나 소수의 현상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PTSD현상은 여러 층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번 일의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비밀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던 목회자의 예상치 못한 추문 소식을 접한 해당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성적 추문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방송과 신문 등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자기 교회의 얼굴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추문 소식은 교인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XX 교회= 담임 목사 성 추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만듭니다. 이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일이기에 감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교회와 감독 교단의 법적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될 때 나타납니다. 정도를 가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거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 혹은 대충 정치적인 방법을 교회의 피해를 줄이고, 목회자의 얼굴을 살리려는 해결을 하려고 할 경우 등에도 이런 PTSD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목회자에 대한 판결이 내린 후라도 목회자를 징계한 해당 감독 기구의 회원들에게서 이런 PTSD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판결 내용에 불만을 갖는 등 심한 감정적 혼돈 속에서 PTSD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은 모든 이에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 장애 현상이 장기적으로 발전될 경우를 대비 우선은 PTS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잠정적인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초긴장적인 정신 반응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들에 대한 자연적인 치유 방법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말하고 또 말하게 하고 잘 들어 줌으로써 그 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믿음과 가치관과의 일치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단은 서로 협조 하에서 이런 정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와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준비, 실행, 그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인 교단들도 교단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획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목회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에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송흥용 목사(RCA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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